“특금법이 뭐기에”…바이낸스 이어 비트프론트도 한국어 서비스 종료

블록스트리트 등록 2021-08-17 08:09 수정 2021-08-17 08:09

비트프론트, 한국어 서비스 종료…바이낸스 이어 두 번째
해외 거래소도 특금법 신고대상, 규제 압박에 잇달아 철수

비트프론트 공지사항 캡쳐.
비트프론트 공지사항 캡쳐.
글로벌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비트프론트가 한국어 서비스를 종료키로 결정했다. 이달 중순 한국어 서비스를 종료한 바이낸스에 이어 두 번째다.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상 해외 거래소도 신고 대상이라는 금융위원회의 규제 압박에 결국 국내 시장에서 철수하는 형국이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비트프론트는 지난 15일 공지사항을 통해 한국어 서비스를 종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종료 이유로는 특금법과 국내 금융당국의 해외 거래소 운영 가이드를 들었다.

비트프론트는 “내달 25일부터 한국에서 개정, 시행되는 특금법 및 해외 거래소 운영 가이드에 따라 비트프론트는 더 이상 한국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됐다”면서 “일정에 따라 한국어 서비스를 종료할 예정이며 기타 언어 서비스는 정상적으로 운영된다”고 밝혔다.

또 “한국어 서비스 종료로 인해 이후 서비스 이용에 불편함을 겪을 수 있으니 미리 가상자산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해주실 것을 권유드린다”고 설명했다.

비트프론트는 내달 14일부터 한국 신용카드 결재, CS센터의 한국어 서비스 지원 및 한국어 공지를 종료한다. 페이스북과 텔레그램, 라인 등의 메신저를 활용한 마케팅 채널은 이달 말 종료된다.

해외 거래소들의 한국어 서비스 종료는 이번이 두 번째다. 이달 13일 글로벌 1위 거래소인 바이낸스는 원화 거래 페어, 결제 옵션, 한국어 지원을 중단했다. 이유 역시 비트프론트와 마찬가지인 규제 영향이다. 바이낸스는 현지 규제에 부합하기 위해 한국에서 일부 서비스를 중단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잇달아 한국어 서비스를 종료 하는 것은 금융당국의 규제 압박 영향이다.

현재 특금법 상 가상자산 사업자들은 내달 24일까지 금융당국에 신고를 해야만 한다. 신고 요건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획득이다. 추가로 원화결제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은행권으로부터 실명계좌 계약을 맺어야만 한다.

금융당국은 지속 해외 거래소들이라 하더라도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영업을 할 시 특금법 상 신고 대상이라는 점을 강조해왔다.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은 지난달 22일 원장 명의로 외국 가상자산 사업자 27곳에 서신을 보내 특금법에 따라 신고 대상이라며 유예기간 종료 이후 미신고 사업자들은 한국인 대상 영업을 중지해야 한다고 통보한 바 있다.

이어진 기자 le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