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서 “금융자산 과세 검토 할수도”
8일 업계에 따르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획재정위원회 기재부 조세정책 국정감사에서 디지털자산 거래내역이 완벽히 파악되고 체계적으로 운영될 경우, 금융자산으로 과세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날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이 디지털자산 중 공신력이 입증된 경우에 한해 금융상품으로 분류해 과세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홍 부총리가 이처럼 답한 것이다. 서 의원은 디지털자산이 기타소득으로 분류된 것을 두고 ‘슬롯머신과 똑같이 취급하면 안된다’며 기존 정책의 보수성을 지적했다.
홍 부총리는 디지털자산으로 인한 소득 파악이 어려워 과세가 진행되지 못한 점을 짚었다. 그는 “디지털자산 거래시장 규모가 500조원을 넘는다”며 특금법 통과와 관련해 “소득파악이 가능해져 세법개정안에 과세안을 넣었다”고 말했다.
디지털자산 거래로 인한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것에 대해선 국제회계기준에 따른 디지털자산 관련 규정을 우리나라의 소득세에 맞추는 과정에서 내린 결정이라고 답했다.
주동일 기자 jd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