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배리 실버트·DCG 상대 사기 혐의 소송 재개
미국 연방 법원이 그레이스케일 창업자 배리 실버트와 디지털커런시그룹(DCG) 등을 상대로 제기된 제네시스 일드(Genesis Yield) 관련 집단소송에서 사기 혐의 청구를 다시 심리하기로 결정했다고 더블록이 전했다. 미국 코네티컷 연방지방법원의 스테판 언더힐(Stefan Underhill) 판사는 지난주 원고 측이 집단소송공정성법에 따라 주법상 청구도 법원의 심리 대상이라고 주장한 점을 받아들여, 앞서 2월 내린 결정을 일부 수정했다. 이에 따라 뉴욕주 보통법상 사기 청구는 다시 재판 절차를 밟게 됐으며, 다른 주의 소비자보호법 관련 청구 대부분은 기각되거나 심리가 중단됐다. 이번 소송은 이용자가 암호화폐를 예치하고 이자를 받는 대출 상품인 제네시스 일드를 둘러싸고 제기됐으며 투자자들은 배리 실버트와 DCG 등이 출금 중단과 2023년 초 파산 신청 이전 제네시스의 재무 상태와 리스크 관리에 대해 투자자들을 고의로 오도했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