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예보, 거래소에 가상자산 거래내역도 요구 가능"
예금보험공사가 은닉 재산을 추적하기 위해 가상자산사업자에 거래내역도 요구할 수 있다는 금융위원회의 법령해석이 나온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고 디지털애셋이 보도했다. 예보 자료제공 요구대상에 가상자산업자를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금융위가 해석한 결과로, 만일 예보가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자료에서 거래·이전 내역이 배제되면 은닉한 재산을 추적할 수 없게 돼 개정 취지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게 금융위의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