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보안원, 취약점 분석·평가기준 개정…가상자산 대상 신설
금융보안원은 클라우드 및 디지털자산 관련 서비스가 확산되는 등 IT(정보기술) 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2026년도 취약점 분석·평가기준을 개정한다고 31일 밝혔다. 가상자산의 제도권 유입 및 시장 확대에 따라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평가기준이 신설됐다. 가상자산 규제 등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가상자산 컴플라이언스' 분야와 더불어 '블록체인', '월렛', '스마트 컨트랙트' 분야를 신설해 가상자산 운영·관리·활용에 대한 보안성 평가 시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