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사태 막는다”…디지털자산 거래소도 ‘무과실 손해배상책임’진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계기로 디지털자산(가상자산) 사업자에게도 매출의 최대 3% 과징금을 부과하는 무과실 손해배상책임이 명문화된다고 블록미디어가 단독 보도했다. 블록미디어에 따르면, 4일 국회와 금융 당국에 따르면 디지털자산기본법에 사업자의 개인정보 보안 사고에 대한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사고가 일어났을 때 거래소 등이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도록 하는 ‘무과실 손해배상책임’ 조항이 디지털자산기본법에 포함된다. 매출액의 최대 3%에 달하는 과징금도 부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