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거래소 예치된 개인 비트코인도 압수 대상"
업비트 등 가상자산거래소 계정에 예치된 개인 소유 비트코인이 경제적 가치를 지닌 전자적 증표에 해당해 형사소송법상 압수 대상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고 머니투데이가 보도했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난해 12월 11일 A씨가 낸 수사기관 압수에 관한 처분 취소 재항고 사건에서 "가상자산거래소가 관리하는 A씨 명의 비트코인을 압수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준항고를 기각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