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 정부안, 무과실배상 등 투자자 보호 강화"
정부가 마련 중인 디지털자산기본법(가상자산 2단계 법안)에 디지털자산사업자 무과실 손해배상책임과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도산위험 절연 등의 투자자 보호 방안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매체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인이 준비자산을 예금·국채 등에 운용하고, 발행잔액의 100% 이상을 은행 등 관리기관에 예치·신탁하도록 하는 방안 △디지털자산업자의 설명의무나 약관·광고규제 등을 금융업에 준하는 수준으로 하고, 해킹·전산장애 등이 발생하면 전자금융거래법에 준해 디지털자산업자에 무과실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하는 방안 △충분한 정보 공시를 전제로 국내 디지털자산 판매를 허용하는 방안 등이 담긴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