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가상자산 과세, 현행 주식 과세체계 형평성 논의 불가피"
안현국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가 조세금융 기고를 통해 "과세를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도 일리가 있지만, 실제 시행으로 이어지려면 몇 가지 과제는 풀고 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로 자본이득 과세의 일반적 틀이 사라진 가운데, 가상자산만 별도로 과세하는 근거는 무엇인지, 그리고 대주주 양도차익만 과세하는 현행 주식 과세체계와의 형평을 어떻게 맞출지를 장기적인 양도소득 전환 가능성과 함께 종합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
-스테이킹·에어드롭·하드포크·채굴·NFT·디파이(DeFi) 등 다양한 거래 유형별 과세시점과 취득가액 산정 기준을 법령 수준에서 명확히 해야 한다. 단순 매매를 전제한 '양도 또는 대여'라는 문언만으로는 다양한 거래형태를 모두 담아내기 어렵다. 과세 공백이나 자의적 해석의 소지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거래 유형별 기준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해외 거래소·탈중앙화거래소·개인 간 거래로 빠져나가는 자금도 문제다. CARF(Crypto Asset Reporting Framework, 가상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는 법령 개정과 이행규정 고시 제정으로 제도적 틀은 갖춰졌으나, 향후 참여국 확대와 운영 안정화라는 큰 과제가 남아 있다. 더욱이 탈중앙화거래소(DEX)·개인 간(P2P) 거래·디파이(DeFi)는 보고 의무의 사각지대에 있어, 정보교환 체계의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국내 거래소에 머물 유인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 과세 부담만 키우면 세원이 오히려 해외로 이탈할 우려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