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망고마켓 해킹범 아이젠버그 무죄 판결에 항소
DL뉴스에 따르면 검찰이 디파이 프로토콜 망고마켓(Mango Markets) 해킹범 아브라함 아이젠버그(Avraham Eisenberg)에 대한 무죄 판결에 항소했다. 지난해 법원은 아이젠버그의 행위가 프로토콜 설계 결함을 이용한 것일 뿐이라며 사기·시장조작 유죄 평결을 파기한 바 있다. 검찰은 판사가 “'차입(borrow)'의 통상적 의미와 사용자 가이드 등 핵심 증거를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또 “블록체인 환경이라 해도 전통적 사기 개념이 달라지지 않는다”며 판결이 기존 법리를 훼손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항소가 받아들여질 경우 ‘코드가 법이다(code is law)’라는 주장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평가가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