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나 사태로 본 알고리즘 스테이블코인…박선영 교수 "폰지 사기 아니다"

블록스트리트 등록 2022-05-24 17:27 수정 2022-05-24 17:27

[디지털자산 시장의 현황과 주요 이슈 세미나]
박선영 교수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국내프로젝트를 발굴·육성"
김갑래 연구위원 "탈중앙화 암호화폐, ICO 공시의무 부여해야"

박선영 동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김건주 기자
박선영 동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김건주 기자
박선영 동국대학교 교수가 최근 루나 사태를 예로 들며 알고리즘 스테이블코인의 등장 배경으로 볼 때 자체는 폰지사기가 아니라고 말했다. 다만 이 사건을 통해 크립토 시장에 대한 구조적 취약성을 배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본시장연구원이 24일 여의도 금투센터 3층 불스홀에서 개최한 '디지털자산 시장의 현황과 주요 이슈' 세미나에서 박선영 교수는 "이번 사태가 디지털자산 시장 전체의 발전 양상을 대변하지는 않으며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 디지털자산에 대한 정책 방향을 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설계의 한계가 증명된 알고리즘 스테이블코인은 새로운 구조가 나올때까지 당분간 유의미한 규모로 성장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박교수는 "우리나라 암호화폐 시장의 특성을 감안해 증권형토큰발행(STO), 자산 유동화 등 블록체인 기술을 전통 금융시장에 적용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프로젝트를 발굴해 육성하는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전했다.

김갑래 연구위원은 암호화폐공개(ICO·Initial Coin Offering) 시장의 발전을 위해 "최근 테라-루나 사태는 탈중앙화된 암호화폐의 경우에도 자금조달의 이익을 누리면서 동시에 책임을 부담해야 할 법적 주체가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암호화폐 발행의 주체와 개발·자금조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자에게 발행에 대한 공시의무를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시와 공시의 책임자가 명확해야 암호화폐 ICO를 활성화 할 수 있다는 의미다.

ICO관련 당면 과제에 대해서는 ▲공시 주체로서의 발행인 범위와 법적 정의 명확화 ▲중요 투자정보를 담은 국문 백서 발간 의무화 ▲대가성 배정, 시세조종성 마켓메이킹 등 ICO관련 불공정거래의 유형화 및 강력한 제제 ▲Pre-ICO 판매행위에 대한 투자권유준칙에 따른 규제 등을 개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거래소 관리하에 코인을 발행하는 IEO(Initial Exchange Offering)와 관련해서는 "암호화폐 거래소의 구조적 이해상충 문제를 우선 해결하고 신뢰성에 대한 부분도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탁결제와 매매 분리·지분소유 제한 등 지배구조개선에 관한 논의 ▲외부기관을 통한 백서 심사와 평가업무 ▲독립적 상장위원회를 통한 상장심사 등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증권형토큰발행(STO·Security Token Offering)에 대해서는 ▲증권성 심사의 절차적 규제 정착화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한 블록체인의 원본성 인정 논의 ▲발행자, 거래플랫폼의 규제샌드박스 허용 ▲증권토큰 예탁기관의 명확한 고객자산보호의무와 면책 규정 ▲스마트계약 실질심사 등 새로운 디지털자산 규제 접근방법 ▲토큰화된 저가 증권의 투기성 규제 방안 등을 통해 시장을 발전시킬 수 있다고 진단했다.

한편, ICO는 토큰이나 암호화폐를 이용한 자금조달행위를 의미한다. 일반 기업이 증권거래소에 상장해 자금을 조달하는 기업공개(IPO)를 하듯이, 암호화폐 스타트업은 코인을 공개해 투자금을 모집하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시절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과 함께 국내 ICO 허용 등을 국정 과제로 발표한 바 있다.

김건주 기자 kk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