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人을 만나다]최정록 블록체인컴퍼니 대표 “거래소 안정화, 제도로 해결해야”

블록스트리트 등록 2020-07-13 07:26 수정 2020-07-13 17:53

“자금세탁 우려 막기 위해선 공인 예탁기관 설립해야”
“특금법, 제도화 첫 걸음…의미 있지만 여전히 느슨해”
“실명입금 계좌만 투명성 제고한다는 생각 버렸으면”

[블록체人을 만나다]최정록 블록체인컴퍼니 대표 “거래소 안정화, 제도로 해결해야”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이 3월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구체적인 시행령 내용을 두고 업계의 관심이 모이고 있다. 국내 최초 ISMS인증을 받은 디지털자산 지갑(월렛) 비뱅크와 거래소 비트레이드, 거래소 구축 솔루션, 프라이빗 블록체인 등의 사업을 진행 중인 블록체인컴퍼니의 최정록 대표(사진)를 만나 시행령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최 대표는 특금법 통과가 제도화 측면에서 의미있지만, 아쉬운 점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디지털자산 시장이 제도에 들어간다는 점에선 긍정적이지만, 지금보다 법이 강경하게 제정되도 괜찮을 것 같다”고 답했다.

애당초 특금법은 최근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정회원이 된 우리나라가 성과를 보여주기 위해 급하게 만든 특별법으로, 실제로 산업을 규제하기엔 부족한 점이 많다는 설명이다.

최 대표는 “자금세탁방지에 대한 보고대상을 정하는 특금법에 거래소 신고와 인가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는 것만 봐도 특이하다”며 “느슨한 기존 법이 보다 촘촘해져야 한다는 아쉬움은 있다”고 덧붙였다.
최정록 블록체인 컴퍼니 대표
최정록 블록체인 컴퍼니 대표
끊임없이 발생하는 거래소 사고와 자금세탁 우려를 막기 위해서 국가가 공인한 예탁기관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최 대표는 “국내에 증권사 수가 굉장히 많은 건 증권 예탁소라는 공인된 국가기관이 예탁 관리를 따로 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반면 “국내 디지털자산 거래소는 그렇지 않다”며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 사고가 계속 나고 자금세탁 우려를 받을만한 만한 일이 벌어지는 건, 디지털자산을 예탁할만한 공인화된 기관이 없어서다”고 설명했다.

국가가 개입해 이익을 취하려는 게 아니냐는 비판은 나올 수 있겠지만, 각자의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거래소 산업 안전화를 추구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하지만 실명입출금계좌에 의존하는 제도 방향에 대해선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다. 자금세탁방지를 위해선 송금인과 수령인의 실명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는데, 실명입출금계좌만이 방법이라는 사고방식이 아쉽다는 지적이다.

최 대표는 “기존 은행권 시스템에선 타 은행에서 보낸 이의 이름과 계좌를 확인할 수 없는데, 실명입출금가상계좌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송금인과 입금계좌의 은행을 통일해 송금인을 알 수 있게 만든 것”이라며 “실명입출금가상계좌에 기반한 특금법은 은행이 거래소와 일할 때 부담을 덜 수 있는 토대가 아주 적게 반영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이 외 방법으로도 송금주체를 확인해 자금세탁을 막을 수 있는데, 실명입출금가상계좌를 받아야만 사업을 할 수 있고 자금세탁방지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건 산업의 발전을 막는다고 본다”며 “협회나 나이스 같은 곳에 정보를 집중시키는 등의 방법도 있다”고 밝혔다.

주동일 기자 jd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