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융실명법 제정 의지…금융권 DID 상용화 촉각

블록스트리트 등록 2020-06-15 07:22 수정 2020-06-15 07:22

금융실명법 내 비대면 신원 인증 기술 제한적
은성수 금융위원장 “3분기 중 인증·신원 혁신할 것”
대표 비대면 신원인증 기술 DID 금융권 도입 가능성↑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은성수 금융위원장(사진)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금융실명법)을 개선, 비대면 신원 인증 기술을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따라 블록체인 기반의 신원 인증 기술(DID)가 금융권에 보다 적극적으로 도입될 전망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 11일 열린 금융정책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금융실명법은 본인확인 방식이 여전히 ‘대면’을 전제하고 있어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왔다”며 “3분기 중 금융분야 인증, 신원확인 혁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실명법은 1993년 도입돼 국내 금융 서비스의 신뢰도를 높여왔다. 하지만 최근 안면·홍채·지문인식과 DID 등 비대면 실명 인증 확인 기술이 금융권에 도입되는 데에 장벽이 되고있다는 평을 받고 있다.

금융실명법 제3조는 ‘금융회사 등은 거래자의 실지명의로 금융거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비대면 계좌를 개설할 시 ▲신분증 사본 제출 ▲영상통화 ▲위탁기관을 통한 신분증 확인 ▲기존 계좌와 거래 중 2가지를 이행해야 한다. 안면·홍채·지문인식과 DID는 조항에 포함되지 못해 금융기업 내 활용이 제한적이다.

금융위는 비대면 계좌 개설 방식을 넓히는 등 개선을 위해 3분기 중 금융실명제 개선 태스크포스팀을 꾸려 개선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홍채·지문인증과 함께 금융위의 특례를 통해 일부 기업에만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DID와 안면인식 역시 금융권 도입이 확대될 전망이다.

DID는 생태계 발전을 위한 연합체를 중심으로 금융 외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도입 중이다. DID얼라이언스의 중심 기업으로 꼽히는 라온시큐어는 올해 초 병무청과 공인인증서 없이 생체인증만으로 민원처리가 가능한 ‘블록체인 간편인증 서비스’를 도입했다.

‘마이아이디 얼라이언스’의 블록체인 기술 개발을 담당하는 아이콘루프는 금융권에 도입할 수 있는 DID 서비스를 상반기에 베타버전으로 내부 오픈해 테스트 중이다. 해당 서비스는 3분기에 정식 런칭할 계획이다.

아이콘루프 관계자는 “DID 서비스는 아이콘루프만으로 완성될 수 없다”며 “DID를 사용하거나 인증해줄 업체들과는 계속 협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내 통신 3사는 삼성전자 등과 함께 지난해 7월 이니셜 DID 연합을 구성했다. 이니셜 DID 연합 참여 기업들은 DID 앱 ‘이니셜’에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분야의 서비스를 선보일 계획이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공인인증서와 코로나 이슈가 더해져 비대면 금융 분야를 확장하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며 “이때 DID는 금융권에 적용할 수 있는 비대면 기술로 유용하게 활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최근 보안 강화 및 개선을 위해 전자서명법이 바뀌었다”며 “블록체인 기반 인증 등을 허가한다면 기존 보안 시스템과 상호 보완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동일 기자 jd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