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건전한 발전 하려면…공적 관리기구 필요성 대두

블록스트리트 등록 2022-05-23 15:12 수정 2022-05-23 15:38

[국회 '루나·테라 사태, 원인과 대책' 세미나]

"거래소 책임 규정하고 참여자 적격성 부여"
"암호화폐 산업 발전막는 규제는 오히려 독"
"공시·불공정거래·사업자 제도적 장치는 필요"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진행된 루나·테라 사태 대책 긴급세미나 / 김건주 기자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진행된 루나·테라 사태 대책 긴급세미나 / 김건주 기자
암호화폐(가상자산)의 시장 규모가 커지면서 체계화된 공적 관리기구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또 공인된 암호화폐 평가회사 설립을 비롯해 리스크 관리감독, 시장 참여자의 적격성 여부, 소비자 보호방안 등의 법제화도 시급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암호화폐 산업 진흥을 전제로 한 공시, 불공정거래, 사업자 등 규제와 관련한 제도적 정비 또한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도 개진됐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가상자산특별위원회 공동 주최로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루나·테라 사태, 원인과 대책' 세미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하나 같이 '규제의 필요성'에 대해 역설했다.

전인태 가톨릭대 수학과 교수가 '루나 사태 발생의 원인 분석 및 재발방지를 위한 법제화 방향'을,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이 '국회 발의 가상자산산업법의 비교분석 및 관련 쟁점을 발표했다. 토론에는 천창민 서울과기대 교수, 김종환 블로코 대표, 정재욱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 황석진 동국대 교수, 박주영 금융위원회 과장이 참석했다.

◇공적 관리감독 기구 필요성 제시...암호화폐거래소 책임과 의무도 규정해야 = 전인태 가톨릭대학교 교수는 "유가증권거래소의 경우 금융감독원의 감독을 받으며, 국가공인 회계사가 감사한 재무제표, 체계화된 기업평가회사 등에서 제공하는 신용등급정보 등을 토대로 정보를 제공한다"면서 "(암호화폐의) 상장과 상장폐지 및 공시에 대한 공적 관리감독의 필요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전 교수는 "산업, 사업자 및 구성원의 정의, 행정조직 개편 및 정부차원에서의 연구 추진, 공인된 평가 시스템 구축, 거래소의 역할, 책임과 의무, 시장 및 거래 참여자의 적격성, 자율규제 및 감독방안, 범죄예방 및 소비자 보호 방안 등의 법제화도 이뤄져야 한다"고 전했다.

그는 투자자보호 관점에서 거래소에서 대량으로 거래되고 있는 디지털자산에 대한 소비자 위험이 증가했다"고 전제한 뒤 "가상자산거래소의 책임과 의무 규정, 공인 평가회사 설립, 운용과 신용 리스크 관리감독 강화, 평가 관계자 공인 자격증 획득, 거래자 교육수료 제한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산업 육성 막는 규제는 NO…공시·불공정거래·사업자 규제 필요" = 김갑래 연구위원은 "암호화폐 규제는 산업 육성을 위한 전제 조건"이라며 "공시 규제, 불공정거래 규제, 사업자 규제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육성안을 담은 별도의 법이 통과되지 않고 규제법만 적용되는 경우 규제 일변도의 기조 속에서 업계가 침체될 수도 있다"면서 "가상자산(암호화폐) 시장의 규제와 육성을 서로 다른 법안으로 입법할 경우, 규제와 육성이라는 상충되는 입법목적을 개별 입법을 통해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행사를 공동 주최한 윤창현 국민의힘 가상자산특별위원장은 "가상자산 산업에 제도권 밖에서 규모가 너무 커졌으며, 기본법 제정은 당연히 해야 하지만 시간은 걸릴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특금법 시행령이 있지만, 시행령만으로는 '제도화가 완전할 수 있는가'라는 의문이 있다"라고 법안 제정의 필요성을 전했다.

한편, 암호화폐 거래자 수가 1000만 명을 넘어서고 있는 상황에서 루나 사태로 인한 피해가 28만 명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 루나 사태는 스테이블 코인 테라USD(UST)가 달러와 가치 고정 실패(디페깅)가 발생하며 촉발된 사건이다. UST는 미국 달러화에 일대일로 고정돼 1달러를 유지하도록 설계된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이다.

김건주 기자 kk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