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나마, 암호화폐 결제 합법화 법안 통과

블록스트리트 등록 2022-05-01 11:15 수정 2022-05-01 11:15

법안을 제출한 가브리엘 실바 의원(가장 왼쪽)과 크리스피아노(Crispiano Adames) 파나마 국회의장(왼쪽부터 세 번째)/ 파나마 의회 트위터
법안을 제출한 가브리엘 실바 의원(가장 왼쪽)과 크리스피아노(Crispiano Adames) 파나마 국회의장(왼쪽부터 세 번째)/ 파나마 의회 트위터
파나마 의회가 암호화폐 결제를 합법화하는 법안을 만장일치(40대 0)로 가결했다. 파나마는 중미와 남미 대륙의 경계에 위치한 국가로, 국가 가운데 태평양과 대서양을 잇는 무역의 중심지 '파나마 운하'가 이 나라에 있다.

파나마 의회는 지난 29일(현지시간) 트위터 공식계정을 통해 "암호화폐의 상업적 사용과 발행, 토큰화 등을 규정하는 법안이 세 번째 토론에서 승인됐다"라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라우렌티노 코르티소(Laurentino Cortizo) 대통령이 법안을 서명한 후 시행될 예정이다.

앞서 지난 22일 해당 법안은 두 번째 심의를 통과했다. 내용은 암호화폐 상용(결제) 이용과 귀금속 토큰화(STO) 허용 등이다.

이번 법안 통과로 파나마에서 암호화폐를 이용한 일반 점포 결제 뿐만아니라 세금도 결제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비트코인(BTC), 이더리움(ETH), 리플(XRP), 라이트코인(LTC), 스텔라루멘(XLM) 등이 사용될 전망이다.

한편 세계 최초로 비트코인을 법정통화로 채택한 엘살바도르와 파나마 법안에도 차이는 있다. 엘살바도르 비트코인법(Ley Bitcoin)과 달리, 파나마에서는 암호화폐 결제를 받아들일지 점포에서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탈중앙화자율조직(DAO)도 법인으로 인정한다.

법안을 제출한 가브리엘 실바(Gabriel Silva) 의원은 "이번 승인을 통해 파나마가 라틴아메리카에서 기술혁신허브가 될 것"이라며 "이는 일자리 창출과 재정적 포용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김건주 기자 kk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