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스트리트]정부 “불공정행위 강력 대응”…상속 세율도 마련

블록스트리트 등록 2021-12-31 13:21 수정 2021-12-31 13:21

정부, 가상자산 신고제 이행 점검…“불공정행위 강력 대응”
오아시스·와우팍스 신규고객 가입 중단…코인빗 시스템 개편
가상자산 상속 시, 4대 거래소 ‘2개월 평균가’로 세금 부과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 출범, 가상자산 교육‧법률 상담 지원

사진=이수길 기자
사진=이수길 기자
지난 한주간 국내 가상자산(암호화폐) 시장에서는 규제 이슈가 불거졌다.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상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심사 절차를 마무리 지은 정부는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 강력 대응하겠다는 뜻을 천명했다. 국세청은 가상자산 상속 시 4대 거래소 2개월 평균가로 과세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췄다.

특금법 신고 재심사 대상에 오른 오아시스와 와우팍스는 내달부터 신규고객의 가입을 중단키로 했으며 신고를 자진 철회한 코인빗은 서비스 운영을 사실상 중단했다. 거래량 1위 업비트는 투자자보호센터를 공식 출범시키며 가상자산 교육, 피해 관련 법률상담 등 지원에 나섰다.

◇정부, 가상자산 신고제 이행 점검…“불공정행위 강력 대응”

정부가 가상자산 사업자 불공정행위, 시세조종 등에 대해 강력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가상자산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불공정행위에 대해 강력 대응에 나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9월까지 신고 접수한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심사를 완료했고 미신고 영업행위의 점검, 고객 예치금 반환 독려 등에 나섰다. 정부의 점검 및 독려에 따라 고객원화예치금 잔액은 9월21일 1134억원에서 23일 기준 81억원으로 93% 감소했다.

점검 결과 신고제가 안착되면서 시장이 신고 사업자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으나 일각에서 신규상장과 관련한 불공정행위, 특정 가상자산에 대한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의혹이 제기, 검경 등 수사기관을 중심으로 대응이 필요하다는데 뜻을 보았다.

정부는 불공정행위 발생 시 강력 대응하는 한편 가상자산업법 제정 논의 시 관련 규제 및 처벌 등에 대한 입법 보완도 추진키로 했다.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제 도입 후 시장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면서 “이용자 보호와 시장의 건전한 발전이 함께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의 정책적 노력과 제도 보완을 보다 강화해달라”고 당부했다.

◇오아시스·와우팍스 내달 신규고객 가입 중단…코인빗은 시스템개편

금융당국의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심사 결과 재심사 대상으로 분류된 거래소 오아시스와 와우팍스가 내달부터 신규고객의 가입을 중단한다. 코인빗은 시스템 전면개편에 나서며 사실상 운영을 일시 중단했다.

가상자산 거래소 오아시스는 공지사항을 통해 내달 1월1일부터 추후 공지시 까지 신규회원 가입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1회당 거래 금액 역시 100만원 이하로 제한된다.

오아시스 측은 “최근 특금법 등에 따라 가상자산이 규제대상이 되면서 각 거래소는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을 의무적으로 구축해야 한다”면서 “시스템 구축 및 안정화와 관련해 한시적으로 서비스가 축소된다”고 설명했다.

와우팍스 역시 내달부터 신규회원 가입 중단, 신규상장 일시 중단, 1회당 거래금액 100만원 이하로 제한한다는 내용을 공지했다.

와우팍스는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심사 과정에서 금융정보분석원의 개선사항 요청이 있어 조치 완료 시까지 이 같은 운영방침을 이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들 2개 거래소의 특금법 상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재심사는 내달 말 진행된다.

특금법 상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자진철회한 코인빗은 시스템 전면 개편에 나서며 가상자산 및 원화 출금을 제외한 모든 서비스 운영을 일시 중단했다. 지난 24일부터 가상자산 간 거래, 가상자산 및 원화 입금, 신규 가입 등은 모두 중단됐다.

◇가상자산 상속·증여 시 4대 거래소 ‘2개월 평균가’로 과세

내년 시행되는 가상자산 상속 및 증여 시 과세와 관련 4대 거래소의 2개월 평균가를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국세청은 가상자산 상속 또는 증여 시 재산평가를 위한 가상자산 사업자를 28일 고시했다. 가상자산 양도 및 대여로 발생하는 기타소득의 경우 과세 시행일이 2023년으로 연기됐지만, 상속 및 증여의 경우 내년부터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고시된 사업자는 국내에서 원화거래를 지원하는 업비트, 빗썸, 코인원 및 코빗 등 4대 거래소다.

내년부터 가상자산을 상속, 증여 시 이들 4대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은 상속 개시일 또는 증여일 이전과 이후 각 1개월씩 총 2달 동안 4대 거래소가 공시하는 일평균가액의 평균액으로 평가된다.

그 이외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의 경우 공시하는 거래일의 일평균가액 또는 종료시각에 공시된 시세가액 등으로 평가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일평균가액 계산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홈택스에 ‘가상자산 일평균가격 조회’를 내년 3월까지 신설할 예정이다.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 출범, 가상자산 교육·법률 상담 지원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가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를 공식 출범한다고 28일 밝혔다.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는 28일 홈페이지 개설을 시작으로 ▲투자자보호 ▲디지털 자산 교육 ▲업비트케어 등 세가지 분야에서 서비스를 제공한다.

투자자보호 측면에서는 가상자산 투자 사기 유형 및 예방, 대응방법을 안내할 예정이다. 가상자산 교육에서는 관련 지식과 최신정보를 제공한다. 가상자산과 블록체인의 기초지식부터 최신 트렌드까지 교육 콘텐츠를 제공할 예정이다.

업비트케어는 가상자산 관련 피해자의 심리 및 법률상담을 지원, 실질적인 도움 제공에 나선다. 제휴 전문심리상담사와 상담을 통해 심리 안정에 도움을 주는 한편, 제휴 법무법인이 전자금융사기등의 피해 대응에 필요한 법률 자문을 제공한다.

이해붕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장은 “급변하는 디지털 자산 시장에 무분별하게 쏟아지는 정보에 맞서 선제적으로 투자자를 보호하고, 전자금융사기 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이어진 기자 le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