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도 SEC와 소송전…미등록 증권 논쟁 계속

블록스트리트 등록 2021-11-15 15:03 수정 2021-11-15 15:34

SEC, 미러 프로토콜 증권법 위반 가능성 지적
테라폼랩스, 조사현황 공개 등 지적…SEC 고소

테라도 SEC와 소송전…미등록 증권 논쟁 계속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와 가상자산(암호화폐) 프로젝트 운영사와 갈등이 점입가경이다. 테라폼랩스가 운영하는 가상자산 프로젝트 테라를 미등록 증권으로 간주하고 소환장을 보내자 테라 측이 SEC를 고소하는 등 갈등이 커지고 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SEC는 최근 스테이블 코인 프로젝트 테라를 개발한 테라폼랩스의 도권 CEO에게 소환 명령을 이행하라는 소송을 뉴욕 남부지방법원을 통해 제기했다. 해당 소환은 테라를 미등록증권 판매로 보고 관련 수사를 진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SEC는 올해 중순부터 테라가 운영 중인 미러 프로토콜이 증권법에 어긋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러 프로토콜은 ETF처럼 특정 상품의 가격에 따라 값이 변동하는 가상자산을 만들 수 있도록 돕는 프로토콜이다. 쉽게 말해 금이나 특정 주식 등과 가격을 연동한 가상자산을 만들어 투자자들의 부담을 낮추거나 반대로 가격 변동성을 높일 수 있고, 사회 이슈와 연관된 가상자산을 만들 수도 있다.

문제는 SEC 측이 미러 프로토콜이 합성자산으로서 증권법에 어긋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SEC는 테라폼 랩스에 관련 자료를 올해 5월부터 요청했다. 당시 테라 측은 SEC의 질의에 응했지만, 이후 요구하는 자료가 너무 많다고 지적했다.

이후 테라 측은 중재안 등을 내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SEC는 도권 CEO 등이 참여한 뉴욕의 가상자산 컨퍼런스에 참가비 등을 내지 않고 들어가 행사장에서 권 대표에게 소환장을 직접 전달했다.

이에 도권 대표는 SEC가 한국 국적을 가진 자신에게 증언을 강요하고, 비밀리에 진행해야 하는 조사를 공개적으로 진행해 테라가 SEC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결국 테라폼 랩스는 SEC를 고소했고, SEC가 테라폼 랩스를 대상으로 소환 명령을 따라야 한다고 소송을 제기하며 법정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SEC가 가상자산 프로젝트를 미등록 증권으로 간주해 문제를 삼은 것은 가상자산 리플을 발행한 리플랩스에 이어 테라폼 랩스가 두 번째다.

SEC는 리플랩스가 가상자산을 투자자들에게 판매해 영업비용 등을 충당한 것이 사실상 등록되지 않은 증권을 판매한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이에 리플랩스는 본사를 미국에서 영국 등으로 옮기겠다는 등의 대응을 했지만, 법정 공방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업계에선 이 같은 SEC의 소송이 가상자산 규제의 신호탄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가상자산 프로젝트 관계자는 "최근 스테이블코인 등 미국의 가상자산 규제가 점점 심화되고 있는 추세"라며 "리플랩스와 테라폼 랩스를 시작으로 일부 가상자산 프로젝트를 억누를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CBDC 출시와 연관이 있을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관계자는 "CBDC를 연구하고, 관련 제도를 만들려는 미국 정부의 움직임이 조금씩 커지고 있다"며 "리플뿐만 아니라 테라의 주요 서비스 역시 결제를 목표로 발행된 가상자산이 점을 감안했을 때, 경쟁 서비스를 누르려는 경향도 더해졌을 수 있다"고 말했다.

주동일 기자 jd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