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스트리트]이더리움 신고가 경신…가상자산 과세 유예 가능성↑

블록스트리트 등록 2021-11-05 17:44 수정 2021-11-05 17:44

두나무-하이브 지분 교환…NFT 사업 박차
오징어게임코인, ‘사기 논란’ 후 다시 급등
이더리움, 신고가 또 경신…NFT 등 영향
여당, 가상자산 가세 2023년 유예 목소리↑

가상자산(암호화폐) 시장에선 지난 한 주 동안 대체불가능 토큰인 NFT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가 BTS의 소속사 하이브와 지분을 맞교환하면서 ‘BTS NFT’가 출시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메타버스·게임 등에 기반한 NFT 서비스에 관심이 쏠리며 NFT 프로토콜인 이더리움의 가격이 신고가를 경신했다. 한편 사기 논란을 겪었던 오징어게임 코인의 가격이 다시 급등하며 투자자들의 관심을 한몸에 받기도 했다.
이석우 두나무 대표. 사진=두나무
이석우 두나무 대표. 사진=두나무
◇하이브-두나무 지분 맞교환…‘BTS NFT’ 기대감 높아져

5일 업계에 따르면 하이브는 지난 4일 두나무에 제3자 배정 유상 증자 방식으로 5000억원을 투자하기로 결정했다. 두나무 역시 하이브에 같은 방식으로 7000억원을 투자한다. 지분 맞교환을 통해 하이브는 두나무 주식 2.48%를, 두나무는 하이브의 주식 5.57%를 보유하게 됐다.

하이브는 두나무의 블록체인 기술을 바탕으로 뮤지션들의 NFT를 제작하는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NFT란 분산원장 기술을 통해 고유 번호를 적용한 토큰으로 한정된 수량의 데이터를 만들 수 있어 희소성 있는 수집품이나 예술품 등을 만드는 데에 활용되는 기술이다.

이에 업계에선 BTS NFT가 나오는 게 아니냐는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해외 유명 아티스트나 스포츠 스타들이 NFT를 만드는 경우가 잦은 만큼, 최근 가장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 BTS의 NFT가 나올 가능성도 높다는 전망이다.

◇다시 살아난 ‘오징어게임’ 코인…사기 의혹은 여전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게임’의 이름을 딴 가상자산 ‘SQUID’의 가격이 지난 4일 전날 대비 2000% 이상 상승했다. 해당 가상자산은 지난 2일 러그풀 사기 논란과 함께 가격이 폭락한 바 있다.

러그풀 사기란 특정 가상자산을 이슈로 만들어 가격을 폭등시킨 뒤, 개발진이 프로젝트 개발을 멈추고 모든 물량을 처분하는 것을 말한다. 오징어게임 코인 역시 가상자산은 드라마에 나온 오징어게임에 참여하는 데에 사용될 수 있다며 투자자들의 이목을 끌었지만, 한순간에 공식 홈페이지와 SNS, 커뮤니티 등이 모두 사라져 사기 의혹이 등장하고 가격이 폭락했다.

현재 오징어게임 코인은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지만 일각에서 해당 물량을 사들이며 가격이 다시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바이낸스 조사팀은 지금도 오징어게임 코인 조사를 착수 중이다.
사진=PIXABAY
사진=PIXABAY
◇NFT 이어 포크까지…이더리움 신고가 경신 계속

시가총액 2위 가상자산 이더리움의 가격은 지난 3일 4600달러(한화 544만원)를 돌파하며 역대 최고가를 경신했다. 거래 수수료는 낮추고, 거래 속도를 높이는 업데이트를 성공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더리움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이 높아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이더리움은 지난 10월부터 가격이 급등하기 시작해 지난 보름 동안 네 번에 걸쳐 신고가를 경신했다고 알려진다. 최근 미국에서 ETF 출시 이후 가격이 소폭 낮아진 뒤 횡보 중인 비트코인과 대조적이다.

한편 이번 이더리움 가격 상승엔 NFT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더리움은 NFT 프로토콜로서 크립토펑크나 크립토키티와 같은 주요 NFT 서비스의 프로토콜로 사용되고 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이수길 뉴스웨이 기자.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이수길 뉴스웨이 기자.
◇여당, 대선 앞두고 가상자산 과세 유예안 확정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일 원내대책회의를 통해 가상자산 과세를 기존 2022년에서 2023년으로 미뤄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과세 적용을 고작 두달 앞둔 상황에서 당론을 바꾼 것이다.

예정대로라면 가상자산 매매차익으로 이익을 본 이들은 2022년 1월부터 연간 공제액 200만원을 기준으로 이를 제한 수익의 20%를 기타소득세로 내게 되어있다. 공제액 5000만원을 기준으로 2023년부터 과세하는 주식과 비교했을 때 과도한 세율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었지만, 정부는 과세안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인프라뿐만 아니라 가상자산에 대한 정의 등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는 이유를 근거로 과세를 미루고 개정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하지만 일각에선 대선을 앞두고 당론을 바꾼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주동일 기자 jd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