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가상자산 신고 수리 형평성 논란…‘3호 거래소’는 언제쯤

블록스트리트 등록 2021-10-26 18:40 수정 2021-10-26 18:40

업비트 수리 소요 시간 지났지만 빗썸 평가 ‘계속’
같은 날 신고했지만 코빗은 수리…코인원은 무소식

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일로부터 한달이 지났지만, 현재까지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가상자산(암호화폐) 사업자 신고 수리를 받은 거래소가 두 곳에 그치고 있다. 특히 정식 사업자로 안착한 거래소로 거래량이 몰리는 상황이 더해지며 업계에서 형평성 논란이 나온다.

26일 금융정보분석원에 따르면 가상자산 사업자로 신고 수리를 완료, 가상자산 사업자로 안착한 거래소는 업비트와 코빗 두 곳 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국내 거래소들은 투자자들과 함께 수리가 반려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을 갖고 운영되고 있는 셈이다.

지난해 3월 통과된 특금법에 따라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는 금융기관과 마찬가지로 자금세탁 방지와 금융 범죄 예방을 목표로 하는 트래블룰을 준수해야만 한다. 이의 일환으로 국내 거래소들은 올해 9월 25일까지 FIU에 가상자산 사업자로 신고한 뒤 수리를 받아야만 한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20여곳은 해당 기한까지 사업자 신고를 마쳤지만 한달이 지난 지금까지 사업자 신고 수리가 된 곳은 업비트와 코빗 두곳에 그치고 있다. 구체적으로 업비트는 8월 20일 신고를 한 뒤 이달 5일 수리증을 교부받았다. 코빗의 경우 9월 10일 신고 접수 후 이달 6일 수리가 결정됐다.

반면 9월 9일 신고한 빗썸과 9월 10일 신고한 코인원은 아직까지 수리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다.

업계에선 형평성 논란이 나오고 있다. 업비트가 신고로부터 30일 이내에 수리를 받은 것과 대조적으로, 빗썸과 코인원이 40일을 넘은 지금까지 수리를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 4대 거래소라고도 불리는 업비트와 코빗, 빗썸, 코인원은 현재 국내 가상자산 사업자들 중 원화-가상자산 거래 서비스를 지원하는 우리나라에 네 개 뿐인 거래소다.

특히 업비트에 실명계좌를 제공한 케이뱅크가 최근 자금세탁방지 운영에서 미흡하다고 판단해 금융감독원이 케이뱅크와 자금세탁 관련 이행약정을 맺은 상황에서, 거래소 수리 기준이 정확하게 마련된 것이 맞냐는 지적까지 나온다. 실제로 케이뱅크는 최근 금감원으로부터 자금세탁방지 체계가 부족하다는 판단을 받아 관련 MOU를 맺은 바 있다.

이에 업계 관계자는 “실명계좌를 발급한 은행의 자금세탁 방지 능력이 의심되는 상황에서도 수리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며 “사실상 타 거래소보다 논란이 많다면 더 많은 상황인데 문제없이 사업자 신고 수리가 된 것이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우려가 나왔다. 아직 신고 수리를 받지 못한 거래소를 이용 중인 한 투자자는 “커뮤니티 등을 보면 아무래도 수리를 받은 두 거래소로 이용자들이 몰리는 분위기”라며 “원화거래를 지원하지 않는 코인마켓 이용자들까지 몰리고 있는 걸 감안하면, 거래소 선택 시 중요한 고려 사항인 거래량이 두 거래소 쪽으로 몰리기 마련”이라고 말했다.

주동일 기자 jd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