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정부, NFT 뜨자 마켓플레이스 분류 놓고 ‘고심’

블록스트리트 등록 2021-09-01 14:36 수정 2021-09-01 14:36

가상자산 사업자와 동일한 규제 움직임
일각선 법적 정의에 따라 NFT 포함 가능성↑
업계 “예술품은 화폐와 달라…형평성 어긋나”

대표적인 NFT 수집품 중 하나로 꼽히는 NBA 포토 카드. 사진=NBA탑샷 캡처
대표적인 NFT 수집품 중 하나로 꼽히는 NBA 포토 카드. 사진=NBA탑샷 캡처
NFT(대체불가능토큰) 과세 검토를 앞두고 관계 부처가 해당 디지털자산의 법적 정의를 검토하고 있다. 이에 따라 NFT 거래를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마켓플레이스가 가상자산 거래소와 동일한 취급을 받게될지에 대한 여부를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금융위원회 등 디지털자산 관계 부처들은 NFT 과세를 위한 법적 정의 마련에 돌입했다. NFT는 블록체인에 바탕을 두고 고유 번호를 매긴 파일로, 복제가 어려워 그림이나 수집품, 인증서, 게임 아이템 등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되고 있다.

문제는 NFT를 가상자산(암호화폐)의 일종으로 취급할 경우, NFT 마켓플레이스들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기존 가상자산 거래소들과 마찬가지로 투자자 보호를 위한 ISMS 인증을 받아 9월 24일까지 가상자산 사업자로 신고해야 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가상자산 원화 거래를 지원하는 거래소들이 ISMS에 더해 추가로 실명계좌를 발급받아야만 사업자 신고가 가능한 만큼, NFT를 원화로 거래할 수 있는 마켓플레이스 역시 현재 거래소들이 넘어야 할 ‘큰 산’인 실명계좌 발급이 의무화될 수 있다는 추측도 가능하다.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실명계좌를 발급받거나 재계약한 가상자산 거래소는 업비트 한곳 뿐이다.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기간인 9월 24일까지 채 한달이 남지 않은 점을 고려했을 때, 거래소와 마찬가지로 NFT 마켓플레이스의 줄폐업 가능성까지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다.

한 로펌 관계자는 “특금법에 따르면 가상자산은 경제적 가치를 지닌, 전자적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라며 “가상자산의 정의가 상당히 넓은 범위를 포함하고 있다보니, 목적 등에서 가상자산과 많은 차이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NFT가 가상자산으로 분류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NFT를 가상자산으로 분류하지 않고 별도 자산으로 규정하거나, 예술품으로 볼 가능성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기존에 발행된 가상자산이 화폐나 주식에 가깝다면, NFT는 기존 예술품에 가깝다”며 “이 둘을 똑같이 본다면 투자자들 사이에서 많은 반발을 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존 거래소들이 6개월에 가까운 사업자 신고 유예기간을 받았음에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 행정행위에 문제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라며 “사업자 신고 기간이 종료되는 달에 이르러 가상자산 사업자로 신고해야 한다는 발표가 나온다면 형평성에 크게 어긋난다”고 덧붙였다.

주동일 기자 jd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