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 마음을 얻어라”…여야 의원들 특금법 개정안 발의 ‘러시’

블록스트리트 등록 2021-08-03 16:51 수정 2021-08-03 17:48

중소 거래소 ‘줄폐업’ 우려에 연이은 개정안 발의
관련 법안 4건 국회 논의 중…2건 추가 발의 예정
거래소 신고요건 완화부터 전문은행 도입까지 등장

사진=뉴스웨이 이수길 기자 제공.
사진=뉴스웨이 이수길 기자 제공.
국회에서 가상자산 거래소들과 관련한 법안 논의가 한창이다. 정부가 신규 가상자산의 상장 절차, 기준 명시, 거래소 자체 가상자산 거래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개정을 추진하는 상황 속 거래소 신고 유예기간 연장, 인가제 및 등록제로의 전환 등 전방위에 걸쳐 가상자산 사업자들을 제도권으로 인입시키려는 입법 움직임이 확대되고 있다.

현재까지 국회에선 총 6개의 법안들이 논의되고 있다. 가상자산 투자 위축, 거래소 줄폐업 등의 논란이 이어지자 정치권이 너도나도 법률 개정에 나서는 모습이다.

3일 업계에 따르면 현재 가상자산 거래소 등과 관련해 국회에서 발의됐거나 발의가 예고된 법안은 총 6개로 이 중 여당 3건, 야당 3건이다. 아예 가상자산 사업자를 위한 별도 법안을 만들자는 발의도, 가상자산 거래에 관한 법률을 만들자는 발의도 있다. 전자금융거래법을 개정, 가상자산 발행 시 승인을 받도록 하자는 움직임도 있다.

최근에는 가상자산 거래 전문은행 제도 도입, 거래소 신고 유예기간을 늘리는 내용의 법안 발의가 예고되고 있다.

이날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가상자산거래 전문은행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일정 요건을 갖춘 가상자산 거래소가 실명계좌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 특금법에 따르면 가상자산 사업자들은 9월 24일까지 ISMS 인증과 실명계좌를 발급받아 FIU(금융정보분석원)에 가상자산 사업자로 신고해야만 영업이 가능하다. 하지만 실명계좌 발급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올해 계좌를 발급받거나 재계약을 맺은 거래소는 한 곳도 없는 상태다.

윤 의원이 발의 예정인 법안은 실명계좌 발급 보장 요건에 더해 특금법 유예 기간을 6개월 연장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실명계좌 발급 요건을 마련한 뒤, 해당 요건을 갖출 수 있도록 신고 기간을 연장한다는 취지다. 해당 법안은 이번 주 안에 국회로 제출될 계획이다.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은 가상자산 거래소 신고 불수리 요건을 완화하는 법안을 다음 주 중에 발의할 계획이다. 실명계좌를 확보하지 않은 가상자산 거래소의 신고도 수리할 수 있도록 해주는 내용이 주다.

의원실 측은 실명계좌 발급을 받지 않을 경우 신고를 불수리할 수 있다는 조항 때문에 중소 거래소의 부담이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해당 조항을 완화해 이를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실명계좌를 재발급 받은 기업이 갱신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행정 절차가 간소화된다는 이점도 강조했다.

하지만 해당 법안들이 통과될지는 확실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윤 의원의 발의안의 경우 금융위가 실명계좌 발급 여부를 은행의 재량에 맡기고, 유예 기간은 별도 연장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지키고 있어 통과까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조 의원의 법안 역시 은행으로부터 실명계좌를 발급받지 않을 경우 거래 참여자들의 신원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워 특금법의 본 취지에 어긋날 수 있다는 평이다. 업계 관계자는 “자금세탁 방지 등을 위해 나온 법안인 만큼, 가상자산 거래자의 신원을 파악하기 위해서라도 실명계좌 발급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회에선 기존 특금법의 신고제를 인가제와 등록제로 바꿔야 한다는 논의가 그동안 이뤄져왔다. 김병욱·이용우·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등록제와 인가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용우, 양경숙, 강민국 의원은 인가제를 통해 가상자산 거래 지원 사업자들이 금융위에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병욱 의원은 발의를 통해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금융위원회에 등록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법안들은 각각 ▲가상자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김병욱) ▲가상자산사업법안(이용우) ▲가상자산 거래에 관한 법률안(양경숙)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으로, 특금법 개정뿐만 아니라 가상자산 거래와 관련 업계 발전 등을 논의하는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법안들은 모두 국회 정무위원회에 상정돼 논의된 뒤 법안소위로 넘어간 상태다.

주동일 기자 jd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