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별도 유예 기간 없다”

블록스트리트 등록 2021-07-16 16:37 수정 2021-07-16 18:29

9월24일 FIU 신고 최종 마감
신고없이 영업땐 5년 이하 징역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 사진=뉴스웨이 이수길 기자 제공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 사진=뉴스웨이 이수길 기자 제공
가상자산(암호화폐) 업계에서 기존에 정해진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유예 기간이 9월 24일 이후로 연장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지만, 금융위원회 측에서 별도 유예기간을 두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16일 금융위원회(금융위)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기존에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신고 유예 기간이 9월 24일까지라며 “그 이후 별도의 유예기간은 없다”고 강조했다.

최근 업계에서는 금융위가 가상자산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유예 기간을 재검토 한다는 확인되지 않은 소문이 나돈 바 있다. 투자자들이 기존에 보유 중이던 가상자산을 출금하고 옮길 수 있도록 금융당국이 일정 기간의 유예 기간을 둘 수도 있다는 것. 하지만 금융위는 반박 보도자료를 통해 이를 부인했다.

특금법에 따라 국내에서 운영 중인 가상자산 거래소는 금융정보분석원(FIU)에 9월 24일까지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 조건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과 실명계좌 발급 등이다.

해당 기한까지 신고를 하지 않은 거래소는 국내 사업이 불가능하다. 현재까지 FIU에 가상자산 사업자로 신고한 거래소는 아직 없다.

금융위는 “특정금융정보법은 2021년 3월 25일 이전부터 영업 중인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 6개월의 신고 유예기간을 규정하고 있다”며 “동 유예기간 이후 신고를 하지 않고 가상자산거래를 영업으로 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을 알려드린다”고 설명했다.

주동일 기자 jd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