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스트리트]상폐 코인 개발사 법적공방 러시, 정부 가상자산 인가제 검토

블록스트리트 등록 2021-06-25 14:24 수정 2021-06-30 14:28

비트코인, 중국발 악재에 폭락 후 회복…3.5만달러 등락
피카프로젝트, 피카코인 상폐 정해진 후 법적 공방 예고
당-정,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 위해 ‘인가제’ 도입 논의도
은행권, 4대 거래소 실명계좌 평가 착수…칼날 검증 예고

사진=코인마켓캡 화면 캡쳐.
사진=코인마켓캡 화면 캡쳐.
지난 한주간 가상자산(암호화폐) 시장은 중국발 악재로 마지막 지지선으로 불리던 3만달러(한화 3386만원) 이하로 떨어졌다가 다시 회복하는 등 혼조세를 보였다. 국내에서는 거래량 기준 1위 거래소인 업비트와 피카프로젝트 간 상장폐지를 두고 진흙탕 공방이 벌어졌다. 빗썸 역시 가상자산 발행사로부터 상장폐지 효력정지 소송을 당했다. 정부와 여당 간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 거래소의 인가제 도입 논의도 진행됐다.

◇비트코인 혼조세, 중국발 악재에 폭락 후 회복

지난 한주간 가상자산 대장주로 꼽히는 비트코인 시세는 요동쳤다. 중국발 악재로 인해 3만달러(한화 3386만원) 이하로 떨어졌다가 불과 하루만에 회복세로 전환, 현재 3만5000달러(한화 3950만원)선까지 치솟았다.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지난 22일 저녁 비트코인 시세는 2만9161달러(한화 3305만원)선 까지 떨어졌다. 비트코인 시세가 3만달러(한화 3386만원) 아래로 떨어진 것은 지난 1월 말 이후 처음이다. 전고점인 지난 4월14일과 비교하면 50% 이상 급락한 수치다.

비트코인이 급락한 것은 중국발 악재 영향이다. 중국 정부는 자국 내 가상자산 채굴장들에 채굴 중단을 명령했다. 주요 외신들에 따르면 중국 정부의 채굴 중단 명령으로 중국 내 채굴장의 90% 이상이 문을 닫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중국의 가상자산 채굴 비중은 전세계 채굴량의 60%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다.

채굴 금지 명령 뿐 아니라 가상자산의 거래 역시 엄격히 차단했다. 중국 인민은행은 지난 21일 가상자산을 거래하다 적발되는 자국민들의 은행계좌를 말소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중국발 악재에 22일 한때 3만달러(한화 3386만원) 이하로 떨어졌던 비트코인 시세를 불과 하루만에 일제히 회복세로 전환했다.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25일 3만4000달러(한화 3837만원) 후반대에서 3만5000달러(한화 3950만원) 초반대에서 거래되고 있다.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한때 비트코인이 급락하자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며 시세가 상승한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사진=업비트 공지화면 캡쳐.
사진=업비트 공지화면 캡쳐.
◇업비트-빗썸, 상장폐지 두고 발행사와 공방
국내 1위 가상자산 거래소인 업비트가 피카코인 발행사인 피카프로젝트와 진흙탕 공방을 벌였다. 업비트의 상장폐지 예고를 두고 피카프로젝트가 반발하고 나오면서 법적 공방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난 20일 피카프로젝트는 자사 블로그를 통해 업비트가 피카코인 상장 과정에서 일종의 상장피를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피카프로젝트는 업비트가 이벤트를 위해 당시 현금 2억5000만원에 달하는 500만개의 피카코인을 요구했으며 이는 사실상의 상장피라고 주장했다.

또 피카프로젝트는 업비트가 상장폐지의 이유로 든 계획 대비 많은 유통물량에 대해서도 로드맵 달성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라며 법적 공방을 예고했다.

업비트 측은 상장피 요구설에 대해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법적 공방을 예고했다. 업비트 측은 이벤트에 사용하고 남은 잔여 가상자산을 일체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매매한 사실이 없다며 강력 반발했다.

또 업비트 측은 계획 대비 많은 유통물량으로 피카코인 투자자들이 손해를 입을 수 있어 투자 위험이 높다고 판단했다며 상장폐지할 수 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피카프로젝트는 업비트의 상장폐지를 양측의 치열한 공방은 법정에서 가려질 전망이다.

빗썸 역시 가상자산 발행사로부터 상장폐지 효력정지 소송을 당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드래곤베인 재단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한별은 빗썸의 상장폐지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빗썸은 지난 17일 드래곤베인을 상장폐지한다고 공지했다. 드래곤베인의 원화거래는 내달 5일까지만 지원된다.

드래곤베인 측은 빗썸이 소명하라고 한 내용을 모두 소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빗썸이 정확한 기준이나 사유를 제시하지 않고 상장폐지 조치를 내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진=이수길 기자.
사진=이수길 기자.
◇당-정,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 논의…인가제 도입 검토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가상자산 투자자들의 보호를 위해 거래소들을 인가제로 운영토록 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지난 23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을 가상자산 태스크포스(TF) 제1차 회의를 열고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 및 관리감독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당정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가상자산 거래소들의 인가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현행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서는 신고제다.

TF 단장인 유동수 의원은 이날 “미국과 일본은 사실상 등록제로 인가제에 준하는 법을 갖췄다”면서 “이런 부분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유 의원은 “확정된 것은 아니며 정부에 의원들이 낸 법안을 검토, 입장을 밝혀달라고 했다”고 전했다.

현재 국회에서는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현행 신고제를 인가제로 바꾸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사진=이수길 기자
사진=이수길 기자
◇은행권, 4대 거래소 실명계좌 심사 착수…칼날검증 예고

국내 4대 거래소의 명줄을 쥐고 있는 은행권이 실명계좌 인증 재계약을 위한 심사에 착수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신한은행과 NH농협은행, 케이뱅크 등은 국내 4대 거래소들을 상대로 자금세탁 위험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케이뱅크는 지난달부터 업비트의 심사작업에 착수했으며 신한은행 역시 이달 초부터 코빗을 서면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농협은행도 지난 17일 평가를 위한 자료를 넘겨받아 서면평가에 착수했다.

현행 특금법 상 가상자산의 원화거래를 지원하기 위해선 국내 은행권의 실명계좌 발급이 필수적이다. 현재 약 100여개 이상으로 추정되는 가상자산 거래소들 가운데 실명계좌 발급 계약을 맺은 곳은 업비트와 빗썸, 코인원 및 코빗 등 국내 4대 거래소가 전부다. 특금법 유예기간인 9월 말까지 실명계좌 발급 계약을 연장하지 못할 시 원화로 가상자산을 거래할 수 없게 된다.

업계에서는 국내 4대 거래소들의 실명계좌 발급 재계약을 안심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1위 거래소인 업비트도 알트코인을 무더기 상장폐지하며 투자자들의 잇단 반발을 야기했고 빗썸의 경우 전 대표가 사기 혐의로 검찰에 넘겨지는 등 지배구조 논란도 일고 있다.

이어진 기자 le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