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알트코인③]거래소 코인 안된다는 정부, 관리 방안은 ‘나몰라라’

블록스트리트 등록 2021-06-18 14:37 수정 2021-06-18 14:37

정부, 거래소 발행 가상자산 규제 ‘특금법’ 시행령 개정 추진
업비트·코인빗·지닥 해당, 연관된 가상자산 잇달아 상장폐지
상장절차·관리 ‘모르쇠’, 정치권서도 “기준 마련해야” 목소리

사진=이수길 기자.
사진=이수길 기자.
정부가 특금법(특정금융정보법) 등 가상자산(암호화폐) 업계의 제도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알트코인 등의 가상자산 상장 및 관리방안과 관련된 정책을 내놓진 않고 있다. 정부는 특금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거래소의 가상자산 발행 금지를 추진하고 있지만 정작 다른 가상자산의 상장 절차 등에 대해서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특금법 유예 기간 종료를 앞두고 거래소들이 잇달아 알트코인을 상장폐지,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가중되는 상황 속 정부는 시장 위축을 이유로 들며 알트코인 상장 등을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거래소들이 자체 발행한 가상자산의 거래를 금지하고 가상자산 사업자나 임직원들이 거래소에서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특금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가상자산 발행과 직간접적으로 연계된 거래소들은 업비트, 코인빗, 지닥 등이다. 국내 1위 거래소인 업비트의 운영사 두나무의 경우 자회사 두나무앤파트너스가 투자한 마로, 카카오게임즈가 최대주주인 보라, 카카오의 블록체인 계열사 그라운드X가 발행한 클레이 등이 직간접적으로 연계돼 있다.

코인빗의 경우 렉스, 이오 등의 가상자산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돼 있다. 지닥은 지닥토큰을 발행, 운영하고 있다.

정부가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거래소들은 즉각적으로 관련 가상자산의 상장폐지에 나섰다. 업비트는 마로의 원화 거래를 중단했고 지닥은 지닥토큰 등을 상장폐지한다고 공지했다. 코인빗 역시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렉스와 이오 등의 상장폐지를 알렸다.

정부가 거래소들의 자체 발행 가상자산들의 규제에 나서고 있는 상황 속 알트코인 등 다른 가상자산들의 상장 절차, 관리 방안에 대해서는 뚜렷한 정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지난달 말 정부가 발표한 가상자산 거래 관리방안을 통해 가상자산의 주무부처로 확정된 금융위원회는 거래소들이 신고 시 사업추진계획서에 신규 가상자산의 상장 절차와 기준을 담도록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권고일 뿐인데다 단순히 상장 절차와 기준만을 설명하는 수준에 그치기 때문에 가이드라인 제시 등 직접적으로 관리한다고 보긴 어렵다.

정부가 뒷짐지고 있는 사이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알트코인들을 무더기 상장폐지하고 있다.

가상자산 거래소 프로비트는 이달 초 145종의 알트코인을 무더기 상장폐지했다. 거래소 업계 1위 업비트 역시 최근 25종의 가상자산을 유의종목으로 지정하고 5종의 가상자산의 원화마켓 거래를 18일 종료했다. 올해 초부터 국내 10대 거래소에서 상장폐지된 알트코인수는 중복 포함 300여개에 달한다.

거래소들의 무더기 상장폐지에 투자자들만 불안감에 떨고 있다. 최근 업비트가 페이코인의 원화마켓 거래 종료 사실을 알려오자 페이코인 투자자 오픈채팅방에서는 “원화마켓 거래 종료의 기준이 모호하다”, “다른 기업들과 제휴들도 많이 맺었고 실사용도 가능한 코인이었는데 도무지 이유를 알 수 없다”, “거래소의 일방적 대응에 투자자만 피해를 본다” 등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정부가 직접 나서서 가상자산 상장절차, 관리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이달 초 가상자산과 관련한 정책 간담회에 참석해 “가상자산 관리방안에 상장 관리 내용이 빠지는 것은 말이 안된다”면서 “건전한 투자자들의 집합장소로서 거래소들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가상자산 분석 자료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제공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국회에서도 가상자산의 상장 등을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법안이 나왔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자금융법 개정안에는 금융위원회에 가상자산 심사위원회를 두고 위조 방지, 안전성 등 일정 기준을 통과한 가상자산만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일본의 경우 이와 같은 방안을 운영, 대형 거래소들에서도 거래되는 알트코인수는 10여개 미만이다.

정치권에서도 잇달아 가상자산의 엄격한 상장, 관리가 필요하다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지만 정부는 이렇다할 움직임을 보이진 않고 있다. 정부가 직접 개입할 시 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윤성욱 국무조정실 경제조정실장은 지난달 말 가상자산 상장 등과 관련 “일본의 경우 규제당국 차원에서 상장을 심사하고 있는데 지나치게 (시장이) 위축되는 측면이 있다”면서 “거래 참여자들과 국회 입법 논의 과정을 거치며 (관련 사항들을) 정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어진 기자 le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