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원 해킹당한 ‘배용준 코인’…빗썸 상장 폐지될까

블록스트리트 등록 2020-05-28 15:43 수정 2020-05-28 15:43

4월 투자유의 종목 지정 후 5월 연장 결정
6퉐 25일 지정 연장·해지·거래지원 종료 공지 예정

사진=퀸비컴퍼니 제공
사진=퀸비컴퍼니 제공
배용준 SM엔터테인먼트 CSO가 설립한 것으로 알려진 ‘퀸비컴퍼니’의 퀸비토큰이 빗썸에서 상장폐지 전 단계인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된 데 이어 최근 종목 지정이 연장됐다. 빗썸은 추가 모니터링한 뒤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빗썸은 퀸비컴퍼니의 가상화폐(암호화폐·가상자산) ‘퀸비(QBZ)’를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 연장한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지난달 29일 유의종목으로 지정한 데에 이어 지정 연장·해지 및 거래지원 공지일인 28일을 앞두고 투자유의종목 지정 연장을 결정한 것이다.

퀸비컴퍼니는 연예인 배용준씨가 설립한 블록체인 기반 금융 서비스 회사로 플랫폼 관련 컨설팅과 가상화폐 관련 자문 등을 제공한다. 퀸비컴퍼니의 암호화폐 퀸비는 올해 2월 ‘욘사마 코인’이라 불리며 올해 2월 빗썸에 상장한지 세시간 만에 거래액 600억원을 넘기기도 했다.

하지만 비아이뉴스에 따르면 올해 4월 빗썸 글로벌에 해킹으로 의심되는 퀸비 물량이 유입됐다. 당시 퀸비컴퍼니가 해킹당한 퀸비의 액수는 약 50억원에 달한다고 전해졌다. 빗썸이 높은 거래액에도 불구하고 퀸비를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한 것은 이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빗썸 가상자산 투자유의종목 지정 정책에 따르면 ‘가상자산의 특별히 보안성이 취약한 블록체인에 기반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코인은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할 수 있다.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된 뒤 유예기간 30일을 거쳐 종목 해지 또는 상장폐지(거래 지원 중단)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재단의 소명 및 계획에 대한 추가조사가 필요할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최초 투자유의종목 지정일(4월 29일)로부터 30일이 지났지만 종목 해지나 상장폐지 되지 않고 종목 지정이 연장(5월 27일)된 퀸비가 이에 해당한다.

빗썸은 퀸비의 투자유의종목 지정 연장 발표와 함께 “추가 소명 자료를 요청한 상황으로, 소명자료 이행 여부를 추가적으로 모니터링하고자 한다”고 했다. 퀸비의 지정 연장·해지·거래지원 종료 공지일은 6월 25일이다.

주동일 기자 jd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