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센트·바이두, NFT 실명 확인제 도입

블록스트리트 등록 2022-07-01 14:58 수정 2022-07-01 14:58

앤트그룹·징동닷컴도 참여…자율규제 추진
2차 거래도 금지…자금세탁 방지 노력키로

NFT 투기 규제 협약 / 중국문화산업협회
NFT 투기 규제 협약 / 중국문화산업협회
앤트그룹(Ant Group), 텐센트(Tencent), 바이두(Baidu), 징동닷컴(JD.com) 등 중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대체불가토큰(NFT) 투기를 없애기 위해 자율 규제 방안을 추진한다.

중국문화산업협회(CIA)는 1일 "중국 빅테크 기업들과 함께 '디지털 수집품'의 금융화를 억제하고 거래만 허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NFT 관련 2차 거래를 금지하고 실명확인을 도입한다.

'디지털 수집품'은 중국에서 NFT를 뜻하는 말이다. 중국 국영 언론에서 NFT를 이용한 투기 활동을 비난하기 시작하며 이에 대한 언급을 피하기 위해 중국 내에서 사용되는 문구이다.

앞서 2021년 10월 앤트그룹, 텐센트, 징동닷컴은 "암호화폐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며 NFT의 투기와 자금세탁 위험을 막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중국은 아직 NFT에 대한 명확한 규제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지난 20일 중국 최대 소셜 미디어 플랫폼 위챗(WeChat)의 개발사 텐센트는 새로운 규정을 발표하고 암호화폐와 대체불가토큰(NFT) 관련 활동 계정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지난 28일 중국 NFT 플랫폼 유창(Yucang Digital Collectibles)도 규제 명확성 부족으로 매도한 물건을 원래의 매도인에게로 다시 파는 '환매'를 진행한다고 발표했다.

김건주 기자 kk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