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버스 시대③]가상서 구찌·나이키 정품 인증…NFT 활용성 ‘주목’

블록스트리트 등록 2021-07-22 07:50 수정 2021-07-22 07:50

고유 인식 값 지녀 대체 불가능, 소유권 증명 ‘이점’
메타버스와 시너지, 아이템 복제 방지…거래에 ‘강점’

서울옥션 자회사인 프린트베이커리가 메타버스 ‘크립토복셀’에서 진행한 NFT 아트 전시회.
서울옥션 자회사인 프린트베이커리가 메타버스 ‘크립토복셀’에서 진행한 NFT 아트 전시회.
현실과 가상을 넘나드는 메타버스 시대에서 주목받는 것은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대체불가능한토큰(NFT)이다. NFT를 메타버스에 접목할 시 현실에서 구매한 명품을 메타버스서 사용할 수도, 소비자가 메타버스에서 구매한 상품들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등 활용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미 메타버스 기업들은 NFT를 잇달아 접목시키고 있으며 오프라인 업체들 역시 특허 출원에 나서는 등 주목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NFT가 메타버스의 잠재력을 폭발시킬 수 있는 기폭제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IT업계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메타버스 생태계에서 NFT의 활용가치에 주목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다.

NFT는 이름 그대로 대체불가능한토큰이다. 각 토큰 별로 블록체인 상에 고유 인식 값을 지녀 세상에서 단 하나 밖에 없다. 누가 소유를 했고 어느 사람에게 이전을 했는지 등도 모두 블록체인 상에 기록된다.

최근 메타버스 생태계에서 NFT 활용성에 주목하는 것은 소유권 증명 및 복제 방지 특성 때문이다.

메타버스에는 다양한 아이템들이 활용될 수 있다. 예컨대 사람들이 입을 수 있는 옷, 신발, 액세서리 뿐 아니라 사용자가 가상으로 사는 집들도 아이템들을 활용, 꾸밀 수 있다. 메타버스 생태계인 만큼 아이템들은 모두 가상이다.

가상세계인 메타버스에서 옷이나 가방, 신발 등 패션 아이템들을 판매한다고 가정할 시 관련 아이템들의 복제 가능성이 주된 문제로 떠오를 수 있다. 아이템들의 거래 시 거래 사기 등도 발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진위 여부 역시 장담하기는 어렵다.
일반 게임들에서도 버그로 인한 아이템 복사 문제는 지속되고 있으며 아이템 거래 시 사기 등의 사건들이 빈번하게 발생한다.

하지만 메타버스에서 NFT를 적용하게 될 경우 아이템 거래시 소유권 이전, 증명을 명확히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진품에 대한 인증, 블록체인 기술 기반인만큼 복제 문제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다.

또한 실물세계에서 존재하는 아이템을 NFT화 시켜서 가상세계에서도 활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나이키 신발을 구매한 사용자에 상품과 동일한 NFT를 만들어 제공할 시 메타버스 세계에서도 동일한 신발을 신고 다닐 수도 있다. 실생활과 메타버스를 연결할 수 있는 매개체 역할이 가능하다.

나이키의 경우 NFT와 관련, 제품 소유 증명에 대한 특허를 출원했다. 업계에서는 나이키의 NFT 특허 출원은 고객이 구매항 상품을 디지털화하고 가상, 메타버스 세계에서 ‘굿즈’로 확대하려는 움직임으로 보고 있다.

비단 일반 사용자들 뿐만 아니라 기업들의 문화, 예술작품 전시 등에서도 활용될 수 있다. 기존 미술작품들을 NFT화 시켜서 메타버스 공간 내에 전시하는 상황도 연출될 수 있다.

서울옥션 자회사인 프린트베이커리는 메타버스 내에 갤러리를 열고 아티스트 27명의 NFT 작품들을 선보이는 전시회를 열기도 했다. NFT 기술 강자 중 하나인 그라운드X는 메타버스 세계는 아니지만 아티스트들이 만든 작품들을 NFT로 재탄생시켜 자사가 운영 중인 유통 플랫폼 클립 드롭스에서 공개하고 경매까지 진행하고 있다.

기존 상품 및 작품의 디지털화 뿐 아니라 메타버스 상에서 아이템을 만들고 이를 NFT화 시켜 판매, 유통하고 이를 현금화하는 등 경제활동도 가능하다.

더샌드박스의 경우 게임 내 가상공간과 아이템을 NFT로 제작, 가상자산인 샌드(SAND)로 거래할 수 있다. 디센트럴랜드 역시 메타버스 내 토지 소유권을 NFT로 증명, 거래할 수 있다. 거래에는 디센트럴랜드의 가상자산이 활용된다.

업계에서는 NFT가 메타버스의 잠재력을 폭발시킬 수 있는 기폭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들이 나온다.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는 ‘메타버스 비긴즈’ 보고서를 통해 “그간 디지털 창작물은 무한히 복제될 수 있어 희소성의 가치가 희석됐지만 NFT로 한정된 창작물에 소유권 부여 및 양도가 가능, 거래 활성화 계기가 마련될 수 있다”면서 “메타버스 간 NFT 상호 호환성이 가능해진다면 더욱 높은 활용 가치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진단했다.

이어진 기자 le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