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 제도화⑤]규제 보다 진흥…업권법 제정 목소리 ‘솔솔’

블록스트리트 등록 2021-04-05 09:35 수정 2021-05-10 13:45

특금법 허점 드러나며 업권법 필요성↑
게임·디파이·NFT 등 서비스 다각화에도
진흥 위한 법 없어 해외로 눈 돌리기도

[디지털자산 제도화⑤]규제 보다 진흥…업권법 제정 목소리 ‘솔솔’
디지털자산(가상자산·암호화폐) 가격이 급등하면서 관련 서비스가 쏟아지고 있지만, 정작 업계에선 업권법이 만들어지지 않아 산업 성장에 어려움이 많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올해부터 특정금융정보거래법(특금법) 개정안이 시행됐지만, 자금세탁 방지 등을 위한 부수적인 조항일 뿐 디지털자산 업계를 진흥시키는 데엔 무리가 많다는 분석이다.

특금법을 대표 발의한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부터 독립된 디지털자산 업권법을 만들겠다는 뜻을 밝혀왔다. 입법 주체인 국회의원으로서 디지털자산의 긍정적인 면을 부각시키고, 투자자 보호를 위해 부정적인 면을 계속 지켜보겠다는 의지다.

디지털자산 업계에선 이전부터 산업 진흥을 위한 법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왔다. 지난해엔 국내 디파이 서비스 기업 델리오와 시중 은행 등이 가상자산금융협회를 꾸렸다. 해당 협회는 디지털자산 업권법 제정 활동에 적극 참여 중이다.

저스틴 강 델리오 본부장은 “한국도 이제는 가상자산금융시장의 현황과 생태계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진입해야 한다”며 “시장에 기회를 주고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금법의 허점이 드러나면서 보다 산업 진흥에 초점을 맞춘 업권법이 필요하다는 여론은 더 거세지는 분위기다. 특히 의무조항인 ISMS 인증이 사업자들에게 많은 비용 부담을 주는 데다, 디지털자산 거래소 사업 시 꼭 필요해진 실명거래계좌의 발급 기준이 모호하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실제로 김형중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특임교수는 지난달 열린 ‘특금법 시행에 따른 정책포럼’에서 “디지털자산 거래소를 포함한 디지털자산 사업자들이 의무적으로 실명확인계좌를 발급받아야 하지만, 관련 가이드라인이 명확하지 않다”고 말했다.

업권법의 부재로 직접적인 타격을 받는 블록체인 서비스도 있다. 대표적인 예로 게임을 꼽을 수 있다. 국내 블록체인 게임 ‘파이브스타즈’의 경우 지난해부터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심의를 받지 못하고 있다.

업계에선 디지털자산화된 게임 아이템 등을 법적으로 어떻게 취급해야 할지 정해지지 않아 심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국내 블록체인 게임들은 한국을 제외, 다른 나라들에 서비스를 출시하는 등의 방법을 택하고 있다.

NFT와 디파이 등 블록체인 서비스가 다양화되면서 업권법 부재로 인한 시장 축소는 보다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BNP 파리바 은행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NFT 시장 거래량은 약 2755억원으로 2019년의 4배 정도 성장했다. 디파이 서비스 예치금 역시 지난해 5억6000만달러에서 올해 3월 418달러로 급증했다.

한편 일부 주요국은 디지털자산 산업을 성장시키는 데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분위기다. 지난 3월 캐나다 금융당국이 세계 첫 비트코인 ETF를 승인한 데 이어 브라질에서도 비트코인 ETF가 거래되기 시작했다. 업계에선 ETF를 통해 디지털자산에 직접 투자하는 데에 부담을 느꼈던 이들의 접근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주동일 기자 jd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