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 제도화④]내년부터 투자 수익 과세, 인프라 마련은 ‘숙제’

블록스트리트 등록 2021-04-02 07:26 수정 2021-05-10 13:45

거래소득에 250만원 공제…지방세 포함 22% 세율 적용 납부
외국인 등 비거주자, 사업자가 원천징수…“인프라 마련 시급”

사진=PIXABAY
사진=PIXABAY
디지털자산 시장이 호황기를 맞은 가운데, 내년 1월 1일부터 디지털자산 수익에 대한 세금이 부과된다. 개인투자자들은 거래 수익에 대한 세금을 신고·납부해야하며, 외국인 등 비거주자는 디지털자산 사업자가 원천징수한다. 다만 사업자가 원천징수를 위한 인프라 구축에 시간이 촉박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세법개정안을 통해 디지털자산을 양도(매매·교환) 또는 대여하는 경우 발생한 소득에 대해 기타소득으로 과세하고 20% 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같은해 12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법안 시행을 3개월 유예했다. 이에 따라 2022년 1월부터 디지털자산에 대한 과세가 적용된다.

구체적으로는 내년 1월 1일부터 기본공제액 250만원에 세율 20%가 적용된다. 여기에 지방세를 더하면 실제 세율은 22%가 된다. 가령 연 1000만원의 차익을 실현한 경우 250만원을 제외한 750만원에 22%의 세율을 적용한 165만원이 세금이 된다.

과세 이전 보유하고 있던 디지털자산에 대해서는 ‘의제취득가액’을 적용할 수 있다. 2022년 1월 1일 0시 기준 시가를 취득가로 인정해 투자자가 더 유리한 방향으로 세금을 낼 수 있도록 한다. 가령 비트코인을 3000만원에 구매했는데 기준일의 가격이 5000만원이라면 그 가격을 취득가로 인정해주는 것이다. 투자자는 5000만원에서 상승 부분에 대한 금액만 세금으로 내면 된다.

디지털자산을 상속·증여할 때에도 세금이 부과된다. 상속·증여일 전후 1개월간 하루평균 가격의 평균액이다.

개인투자자들은 디지털자산 거래 수익에 대한 세금을 연 1회 신고·납부해야 한다.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직전 1년치 소득을 합산해 직접 신고하면 된다.

외국인 등 국내 비거주자는 관련 소득을 국내원천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디지털자산 사업자가 원천징수하기로 했다. 외국인 및 외국법인은 가상자산 양도가액(출금액)의 10%, 또는 양도차익의 20% 가운데 적은 금액에 과세한다. 단 조세조약 체결국 거주자는 비과세 면제가 가능하다. 외국인은 가상자산을 인출한 날을 기준, 다음달 10일까지 관련 세금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디지털자산사업자에게 외국인 원천징수 이행 업무가 부과됨에 따라, 사업자는 과세 인프라 체계를 구축해야만 한다. 다만 인프라 구축에 추가적으로 시간과 비용이 투입되는 만큼, 기간이 촉박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영세사업자의 경우 특히 인프라 마련에 어려움을 겪을 전망이다. 당장 사업 운영을 위해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실명 인증 등 통과해야 할 업무가 산적해 있다.

한국블록체인협회는 "가상자산사업자가 특정금융정보법상 신고 기간 말미인 내년 9월 중순경에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하면 FIU가 3개월 이내인 내년 연말까지 수리 여부를 통지하게 돼 있어 2022년 1월 1일 과세 적용 시, 비거주자 원천징수는 여전히 업계 준비 기간이 크게 촉박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한 바 있다.

김수민 기자 k8silv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