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화폐 전쟁⑤]CBDC 법정화폐 가능성 밝힌 韓銀…파일럿 테스트 ‘시동’

블록스트리트 등록 2021-03-12 13:03 수정 2021-05-10 13:50

한은 “CBDC 연구 필요성 공감” 밝혀
시중은행 CBDC 플랫폼 구축에 동참

이주열 총재. 사진=한국은행 제공
이주열 총재. 사진=한국은행 제공
한국은행이 최근 CBDC를 법정화폐(법화)로 사용 가능하다고 밝힌 가운데, 연내 파일럿 테스트를 구축하고 진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국내 CBDC 발행 가능성은 여전히 미지수지만, 세계적인 개발 및 연구 현황에 뒤처지지 않겠다는 의지다.

지난달 8일 한국은행은 외부 연구용역을 통해 CBDC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관련 내용을 담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관련 법적 이슈 및 법령 제·개정’을 발표했다. 해당 보고서는 CBDC를 법화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한국은행은 CBDC를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전자적 형태의 화폐로 보고, 법정화폐 발행 권리를 독점 보유한 자신들의 업무 범위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단 기존 법화들이 한국은행권과 주화 등 유체물이 한정된 점을 고려해 전자적 형태를 CBDC를 발행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더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은행은 지난해부터 CBDC 테스트 의사를 적극적으로 밝혀왔다. 2020년 4월엔 금융결제국 디지털화폐연구팀과 기술반을 중심으로 CBDC 연구를 수행하고 기술·법률 검토를 할 수 있는 기술·법률 자문단을 운영하겠다고 발표했다.

당시 한국은행은 CBDC 연구가 활발히 이뤄지는 전 세계추세와 높아진 국내 연구 수요를 고려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여전히 존재하는 현금 수요, 경쟁적 지급서비스 시장, 높은 금융포용 수준 등을 고려할 때 가까운 시일 내에 CBDC를 발행할 필요성은 크지 않으나 대내외 여건이 크게 변화할 경우 신속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었다.

이어 같은 해 6월 중장기 발전 전략을 담은 ‘BOK 2030’을 통해 “일부 중앙은행이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 도입을 추진 중”이라고 분석한 데 이어 “민간부문에서도 핀테크, 디지털 화폐, 지급결제 애플리케이션 등의 사용이 확산되고 있어 한국은행도 이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CBDC 연구 진행 의지를 밝혔다.

2020년 12월엔 CBDC 도입을 통해 조세회피로 인한 자원배분 왜곡을 경감할 수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당시 보고서는 “CBDC를 추가로 도입한 경제를 분석할 시 이자를 지급하면 자원 배분이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올해 한국은행은 CBDC를 가상환경에서 활용하는 파일럿 시스템을 연내 구축하고 테스트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더해 CBDC 관련 제도와 정비 방안을 선제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한국은행의 CBDC 연구에 발맞춰 국내 금융업계에서도 선제 대응에 나서고 있다. 신한은행은 9일 LG CNS와 함께 블록체인 기반 CBDC 플랫폼을 구축해 CBDC 유통·결제·송금·환전 등의 금융 서비스를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신한은행 측은 “CBDC의 중요성이 높아진 만큼 국내외 상황을 고려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며 “플랫폼을 확장해 은행 내부 시스템에도 적용하는 등 다양한 시도를 계속해 나가겠다”며 포부를 드러냈다.

주동일 기자 jd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