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 사업자, 금전 교환 없을 경우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필요없다”

블록스트리트 등록 2021-02-17 15:49 수정 2021-02-17 15:49

금융위, 3월 25일 시행 앞두고 입법 예고
디지털자산 가격 산정 방식 등 함께 명시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원회(금융위)가 디지털자산(가상자산·암호화폐) 사업자에게 의무 적용됐던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에 예외 조건을 뒀다. 디지털자산과 금전을 교류하지 않을 경우 해당 계정이 필요하지 않게 됐다.

17일 금융위는 디지털자산 등과 관련된 규정인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의 일부개정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디지털자산 사업자에게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부과한 특정금유정보법 개정안은 3월 2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감독 규정에 따르면 디지털자산 사업자들 중 디지털자산과 금전 간 교환이 없는 이들은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을 받지 않아도 된다. 기존엔 모든 디지털자산 사업자가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을 갖춰야만 영업이 가능했다.

하지만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을 바든 데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이에 디지털자산과 현금을 교환하지 않아 자금세탁의 가능성이 비교적 낮은 거래소에 한해 예외를 두는 것으로 분석된다.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 의무 예외 조항과 함께 디지털자산 가격 산정 방식도 명시됐다. 매매 또는 교환시엔 거래 체결 시점에서 디지털자산 사업자가 표시하는 디지털자산으 가액을 적용해 원화환산 금액을 산출한다. 이전시엔 디지털자산 전송을 요청 또는 수취할 때 디지털자산 사업자가 표시한 가상자산 가액을 적용해 원화 환산 금액을 정한다.

또 디지털자산 사업자를 위한 신고서 서식을 마련하고, 이들이 이행해야 할 조치를 규정했다. 해당 규정에 따라 인허가를 거쳐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이행하고, 자신의 고객과 거래한 타 사업자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야 디지털자산 매매·교환을 중개할 수 있다. 또 거래자를 확인할 수 없는 다크코인의 거래는 금지된다.

주동일 기자 jd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