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DC 2021④]“자금세탁 방지 위한 관련법 제정 필요하다”

블록스트리트 등록 2021-02-13 09:01 수정 2021-02-13 09:01

공법·민법 기반 법화성 논의 시작해야
CBDC 발행한다면 한국은행법 따라야

[CBDC 2021④]“자금세탁 방지 위한 관련법 제정 필요하다”
CBDC 법화를 위해 공법·민법을 기반으로 한 법화성을 논의하고,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를 통해 CBDC를 법정 화폐처럼 이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거이다.

한국은행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CBDC 법화를 위한 제도 설계의 기본원칙으로 법화성을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법화 관련 기본법인 한국은행법 등에 따라 한국은행이 은행권과 주화, CBDC 등을 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화의 지위는 공법에 기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입법기술적인 측면에선 자본시장법상 증권,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금융거래와 유사한 측면을 지니지만 CBDC의 특성이 증권이나 전자금융거래와 다른 점을 고려해 공법상의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사법상 법적 성질에 관한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분쟁 발생 시 취급기준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이 같은 사법적 논의를 통해 공법상 제도로서의 본질적 기능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더해 CBDC를 통한 금융범죄를 방지할 수 있는 자금세탁방지 및 정보통신망보호체계 등을 추가로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입법 형태로는 기본적인 근거 조항들을 한국은행법에 규정하되, 구체적인 발행 방법과 집행 절차, 이전 시기 등을 보장하는 특별법을 정비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한국은행법상 CBDC 관련 세부규정의 정비를 위해 금융통화위원회 규정을 제정하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CBDC 발행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을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안을 현재 한국은행법의 한국은행권 발행 관련 사항을 화폐 발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으로 삼는 안을 제시했다.

주동일 기자 jd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