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DC 2021①]CBDC, 법적 지위 정하기 어려워…토대 마련 필요

블록스트리트 등록 2021-02-10 16:57 수정 2021-05-10 13:54

현금과 같은 법 적용 불가능
법화 사용 위한 새 규정 필요

[CBDC 2021①]CBDC, 법적 지위 정하기 어려워…토대 마련 필요
한국을 비롯 전세계 주요 국가들 사이에서 CBDC(중앙은행 발행 디지털자산)의 도입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CBDC의 법적 지위를 정하는데에 어려움이 있어 이를 위한 법적 토대가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연구용역을 통해 제작된 보고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관련 법적 이슈 및 법령 제·개정 방향’에서 CBDC의 법적 성질을 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보고서는 “CBDC가 기존 현금과 동일하게 법화로서 지위를 갖는다는 것과, CBDC의 민형사상 법적 성질이 어떠한지의 문제는 별개”라며 “성질을 검토해 이에 맞도록 제도를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기존 현금에 부여되는 모든 법리를 CBDC에 적용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보고서에 따르면 CBDC는 금전적 가치를 내재한 데이터다. 우리나라 민법상 데이터는 물건으로 분류되기 어려워 현금에 적용되는 규정을 적용하기 힘들다. 다른 법리나 법률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이유다.

실제로 20대 국회에선 데이터를 물건에 포함하는 민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바 있다. 하지만 당시 데이터를 물건으로 볼 경우 동산으로 취급해야 하는데, 동산 물권규정은 물리적 지배를 전제로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평이 나왔다.

CBDC를 채권으로 보기에도 어려움이 있다는 견해도 나왔다. CBDC를 채권으로 볼 경우, 소지자가 한국은행에 대해 일정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하는데 CBDC 소지자는 한국은행권, 주화와의 교환 권리만 갖기 때문에 채권으로 취급하기 힘들다는 분석이다.

보고서는 “계좌형, 토큰형을 불문하고 CBDC는 채권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 채권으로 간주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CBDC를 채무증권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대신 CBDC의 법화 사용을 위해선 구체적인 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CBDC의 이전에 관한 원칙을 법률 등에 규정해야 한다”며 “CBDC에 대한 강제집행 방법을 민사집행법 등에 별도로 규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주동일 기자 jd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