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CBDC, 법화 가능…연내 파일럿 테스트 진행”

블록스트리트 등록 2021-02-10 07:41 수정 2021-02-10 07:41

“디지털자산과 구분 위한 특금법 개정 필요”
연내 파일럿 시스템 구축·테스트 진행 계획

사진=한국은행
사진=한국은행
한국은행이 CBDC의 법화로 사용 가능하다는 전망을 제시했다. 연내 파일럿 시스템을 구축하고 테스트를 진행하는 등 연구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금융 업계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관련 법적 이슈 및 법령 제·개정’을 주제로 진행한 연구 결과를 지난 8일 발표했다. 외부 연구용역을 통해 진행된 해당 연구는 CBDC가 국내 법화로서 지위를 가질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CBDC란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의 약자로 중앙은행에서 발행한 디지털자산을 말한다. 쉽게 말해 각국의 법정화폐를 디지털화한 셈이다. 대표적인 예시로 최근 중국이 적극 발행 준비중인 디지털 위안(DCEP)을 들수 있다.

한국은행 역시 CBDC를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전자적 형태의 화폐로 정의했다. 법화란 중앙은행이 발권력을 독점하고 강제통용력을 지니는 화폐를 말한다.

한국은행은 CBDC 발행이 법정화폐 발행 권리를 독점 보유한 자신들의 업무범위에 포함된다고 분석했다. 단 기존 업무가 유체물인 한국은행권과 주화에 한정됐던 만큼, 전자적 형태를 띠는 CBDC를 포함시키기 위해 CBDC 발행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더해져야 한다고 봤다.

이에 더해 CBDC가 법화로 사용될 경우, 기존 화폐와 동일하게 취득·압류 등의 법 집행이 가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법적 쟁점에 맞춘 민법 원칙을 세워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CBDC를 위·변조하는 이들을 법적으로 제재하고 처벌할 수 있는 형법상의 제·개정도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 CBDC를 법화로 사용할 경우, 디지털자산과 구분할 수 있는 발행근거를 법적으로 명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CBDC는 비트코인 등을 비롯한 디지털자산과 다른 성격을 갖고 있다.

하지만 현재 디지털자산 관련 규정인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은 디지털자산을 발행 주체를 고려하지 않고 폭넓게 정의하고 있다. 이에 CBDC와 디지털자산을 구분할 수 있도록 특금법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한편 한국은행은 CBDC를 가상환경에서 활용하는 파일럿 시스템을 연내 구축하고 테스트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 CBDC 관련 제도와 정비 방안을 선제적으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주동일 기자 jd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