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IRS, 개인소득 신고 양식 맨 위에 ‘디지털자산’ 배치…과세 본격화

블록스트리트 등록 2020-12-14 17:26 수정 2020-12-14 17:26

납세자 대부분이 이용하는 1040A 납세 양식에 적용
“과세 본격화”…“매수·보유 등의 기준 불분명” 우려도

美 IRS, 개인소득 신고 양식 맨 위에 ‘디지털자산’ 배치…과세 본격화
미국이 디지털자산(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로 인한 소득에 본격적으로 과세할 전망이다. 미국 국세청(IRS)이 최근 개인소득 신고 양식 맨 위에 디지털자산 보유 여부를 묻는 문항을 배치한 것이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디지털자산 전문 외신 더 블록은 미국 국세청이 개인소득 신고 양식인 1040A의 최상단에 디지털자산 보유 여부에 대한 문항을 넣었다고 보도했다. 더 블록에 따르면 1040A는 가장 많은 납세자들이 작성하는 신고 양식이다.

구체적으로 IRS는 “2020년 디지털자산 관련 금융지분을 수취 매도, 취득한 적 있는가?”를 신상정보란 바로 아래에 배치했다.

IRS는 현재 디지털자산 매도로 발생한 소득뿐만 아니라 하드포크 등으로 얻은 수익까지 세금을 부과한다. 단 법정화폐로 환전이 가능한 디지털자산에 한해 1년간 200달러 이상 거래를 했을 때에만 의무적으로 소득 신고를 해야 한다.

현재 IRS 소득세 신고 양식엔 디지털자산 획득 날짜와 시간, 해당 시점의 시장가, 거래 날짜와 시간, 처분 시점의 시장가, 거래를 통해 얻은 액수 등을 함께 기록해야 한다.

세무 전문가들은 이번 항목 배치를 통해 IRS의 디지털자산 과세가 본격화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회계법인 ‘길데드’의 조이 라이언 CFO는 더 블록과의 인터뷰를 통해 “IRS가 디지털자산의 중요도를 에상보다 높게 잡았다”며 “몇몇 사람들은 그동안 IRS가 해온 일에 관심을 거의 갖지 않아도 될 정도였다”고 평가했다.

새 납세 형식을 통해 준수율이 높아지고, 기존에 납세 의무를 몰랐던 이들의 세금까지 거둘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다니엘 해넘 ‘젠렛저’ COO는 “2019년과 달리 올해는 납세 양식의 첫번째 질문으로 디지털자산 관련 문항이 나온다”며 “이 사실 자체가 엄청나다”고 말했다.

하지만 문항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도 함께 나왔다. 일부 전문가들은 “매수·보유 등의 기준이 불분명해 해당 문항에 대한 우려가 오랫동안 제기됐다”고 지적했다.

주동일 기자 jd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