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파이 2021③]뜨거운 디파이 시장…제도권 편입 가능할까?

블록스트리트 등록 2020-12-09 06:38 수정 2020-12-09 06:38

‘은행 없는 금융’ 디파이, 글로벌서 급속 성장
국내 주요 디지털자산 거래소 연이어 시장 진출
“규제보다 명확해져야 투자자 유입 늘어날 것”

[디파이 2021③]뜨거운 디파이 시장…제도권 편입 가능할까?
해외를 중심으로 올해 급성장세를 보인 ‘탈중앙화 금융’ 디파이 시장을 두고 업계가 제도권 내 편입을 위해 규제방안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기존 디지털(가상)자산 거래소 외에도 전통 금융업체인 은행들도 높은 관심을 보이자, 투자 때 안전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디파이란 탈중앙화를 뜻하는 ‘decentralize’와 금융을 의미하는 ‘finance’의 합성어로, 탈중앙화된 금융 시스템을 말한다. 분산된 네트워크로 정부나 기업 등 중앙기관의 통제를 받지 않는다. 예를 들면 디파이는 기존 금융 시스템에서 은행과 증권, 카드사 등 중개자 역할이 필요하지 않다. 인터넷과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결제, 대출, 보험, 투자 등의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것.

국내에서는 주요 디지털자산 거래소인 빗썸·업비트·코인원 등이 스테이킹 서비스 출시를 통해 디파이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스테이킹 서비스는 기존 은행 예·적금과 같이 디지털자산을 맡긴 뒤 리워드를 받을 수 있는 걸 말한다.

관련 업계에서는 스테이킹 서비스를 포함, 각종 디지털자산 기반 금융서비스 확대를 기대 중이다. KB·신한 등 기존 전통 금융기업인 은행도 시장 진출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 아직 신뢰가 부족한 디지털(가상)자산 시장에 기존 전통 금융권이 진출해, 관련 서비스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다. 특히나 디파이 서비스는 사용하는 화폐만 다를 뿐 은행의 기존 업무와 유사한 부분이 많아, 시장 진출이 쉽다.

단 일각에서는 디파이 시장을 두고 여전히 의구심을 표하고 있다. 디지털자산의 변동성이 높아 금융 서비스로 활용하기 무리라는 지적이다. 아울러 블록체인 기술 활용 차세대 주력 서비스이지만, 안정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젝트에도 거액이 모이는 현상이 이어지며 투기와 같다는 우려도 인다.

시장 확대에 미국 등 외국에서는 규제 움직임이 확대 중이다. 특히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해 미등록 디지털자산 파생상품 거래 금지 규정을 만들어 법인을 통해 운영되지 않는 디파이를 제재하겠다는 것.

영국에선 디지털자산 파생상품과 상장지수증권을 개인투자자에게 판매하는 것을 내년부터 금지할 방침이다. 디파이로 개인투자자가 피해를 볼 가능성의 사전 차단을 위해서다.

이와 반대로 국내에서는 특금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디파이 규제 밑그림도 그리지 못하고 있다. 지난 달 17일 전요섭 FIU 기획행정실장은 블록체인 관련 토론에 참석해 “특금법 대상은 가상자산 거래, 보관·수탁·지갑업자로 돼 있고 디파이업자는 아직 아니다”라며 “향후엔 가상자산업권법에서 어떻게 접근할지 정해진 다음에야 정부도 방향을 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제화로 금융자산으로 인정을 꿈꿨던 만큼, 디파이 업계의 실망감도 크다. 이에 대해 한 업계 관계자는 “1년의 유예기간 동안 디파이 관련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라며 “가상자산을 제도권으로 편입하면서 디파이 규제와 관련해서는 지켜보고 결정하겠다는 게 말이 되지 않는다”라고 토로했다.

이어 그는 “규제를 통해 투자자 신뢰를 얻고 관련 시장을 키워, 주도권을 잡아야한다”라며 “업계와 당국의 긴밀한 소통이 필요할 때”고 덧붙였다.

장가람 기자 j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