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 또 미뤄진 블록체인 게임...“추가 법률 검토 필요”

블록스트리트 등록 2020-09-21 15:52 수정 2020-09-21 15:52

파이브스타즈 포 클레이튼, 8월 이어 또 연기
블록체인 기능 뺀 파이브스타즈는 심의 완료
업계 “활성화 위해 NFT 관련 제도 마련 시급”

파이브스타즈 포 클레이튼의 기반인 블록체인 허브 미네랄 페이지 일부. 사진=미네랄 캡처
파이브스타즈 포 클레이튼의 기반인 블록체인 허브 미네랄 페이지 일부. 사진=미네랄 캡처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블록체인 게임 ‘파이브스타즈 포 클레이튼’의 심의를 또 미뤘다. 블록체인 게임 심의가 지연되면서 관련 제도가 보다 명확히 갖춰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파이브스타즈 포 클레이튼의 개발사 스카이피플에 따르면 게임위는 지난 17일 해당 게임의 등급 결정을 연기한다고 전달했다. 추가 법률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파이브스타즈 포 클레이튼은 지난 8월에도 심의가 보류된 바 있다. 일반적으로 게임 심의는 신청 접수로부터 15일 이내에 진행된다. 블록체인에 기반하지 않은 같은 게임 파이브스타즈 역시 게임위로부터 심의를 거쳐 등급을 받았다. 파이브스타즈 포 클레이튼은 해당 게임에 블록체인 관련 기능 추가한 것이다.

업계에선 블록체인 게임들이 NFT(대체불가능토큰)로 게임 내 아이템을 제공하는 것이 심의 연기의 주 원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게임 아이템 등을 NFT로 구현할 경우 재화를 이용자 개인 월렛에 보관하면서 타 게임과의 연동 등으로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일 수 있다. 게임사 서버에 재화를 저장하면서 게임 서비스가 중단됐을 때 아이템이 사라지는 기존 게임들과 대조적이다.

하지만 게임 내 화폐나 아이템을 디지털자산 거래소에 상장하는 식으로 이용할 경우 사행성 행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함께 받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게임 내 재화의 획득이 우연에 기반할 경우 사행성이 짙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게임위는 이더리움 기반 국내 블록체인 게임 인피니티스타의 등급 분류를 지난해 11월 거부했다. 당시 게임위는 이용자의 능력보다는 우연으로 진행되는 해당 게임의 특성과 함께, NFT로 구현한 재화를 디지털자산처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사행성 우려를 근거로 들었다.

이 같은 상황에서 NFT 기반 재화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게임위가 파이브스타즈 포 클레이튼의 심의를 계속 미루고 있다는 것이 업계의 시각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블록체인 게임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마련되기 전까지 블록체인 게임들이 심의를 받기 어려울 수도 있다”고 말했다.

NFT 관련 규정 미흡으로 심의가 미뤄지면서 국내 블록체인 게임들이 해외로 떠날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나오고 있다. 관계자는 “블록체인 게임은 지갑 생성을 위해 실명인증을 하는 등 기존 게임보다 이용자 입장에서 접근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며 “규정 미흡으로 심의가 계속 미뤄지는 제도적 문제까지 더해지면 국내 시장을 떠나는 블록체인 게임 회사가 늘어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주동일 기자 jd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