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도 자금세탁 감독 받아야”…홍성국 의원 ‘가상자산 돈세탁 감독법’ 발의

블록스트리트 등록 2020-07-31 14:51 수정 2020-07-31 14:51

디지털자산, 금융당국 감독체계 편입
‘금융정보분석원’의 감독·검사 받는다

“가상자산도 자금세탁 감독 받아야”…홍성국 의원 ‘가상자산 돈세탁 감독법’ 발의
빗썸·업비트 등 국내 주요 디지털(가상)자산 거래소들도 자금세탁방지 관련 업무에 대해 금융정보분석원(FIU) 감독과 검사를 받도록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31일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상자산사업자(VASP)가 자금세탁방지 관련 업무에 대해 FIU 감독과 검사를 받도록하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가상자산사업자도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과 관련된 업무에 FIU 감독과 검사를 받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금융정보분석원은 금융위원회 소속으로 자금세탁 및 외화 불법 유출 방지를 위해 설립된 기구다.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내년 3월부터 빗썸과 업비트 등 주요 가상자산사업자는 의심거래보고 및 고액현금거래보고 등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홍성국 의원은 “가상자산 시장은 최근 5년간 누적 거래금액이 2000조를 웃돌 정도로 크게 성장했지만 익명성이 높고 해킹의 위험에 노출된 거래 특성상 자금세탁 범죄에 악용될 위험성이 높다”면서 “가상자산사업자가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은 국제 자금세탁방지기구(FATF)와 긴밀히 공조하여 철저히 감독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가람 기자 j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