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 비과세 250만원, 주식은 5000만원 ‘차별’ 논란

블록스트리트 등록 2020-07-23 17:14 수정 2020-07-23 17:14

양도세 기준 놓고 투자자 ‘부글부글’, 청와대 국민청원도
기재부 “주식만 높게 잡혀…타 양도세와 형평성 맞춘 것”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식시장 비과세 기준과 비교해 20분의1 수준으로 책정된 정부의 디지털자산 과세안을 두고 투자자들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투자자들은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제기하며 차별적 과세를 비판하고 있다. 거래소 업계에서도 우려들이 나오고 있다.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는 다른 양도소득세와의 형평성을 맞춘 방안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논란의 핵심은 과세표준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개정안은 디지털자산 양도로 인한 차익에 20% 세율로 과세한다. 다만, 디지털자산 양도로 인한 연 소득이 총 250만원을 넘지 않으면 과세하지 않는다.

반면 주식 양도소득세 기본 공제금액은 5000만원으로 디지털자산의 비과세 기준보다 20배 높다. 지난달 25일 발표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방안’에서 발표한 공제금액 2000만원보다도 두배 이상 높게 잡은 것이다.

디지털자산 투자자들은 주식과의 차별을 비판하고 있다. 세제 개정안이 발표된 22일엔 이같은 문제점을 지적한 청와대 청원까지 올라왔다.

청원인은 “디지털자산 투자자, 대한민국 국민을 대체 무엇으로 보기에 이런 차별적인 발표를 행하는지 대답을 듣고싶다”며 불만을 표했다. 해당 청원의 청원동의는 23일 1만명을 넘어섰다.

업계에서는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투자자들을 지원해야 한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돼 주식만 차별적 대우를 받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코로나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개인투자자들을 응원하고 주식시장을 활성화해야 한다며 개인투자자의 의욕을 꺾거나 주식시장을 위축시키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동학개미들의 공을 인정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한 디지털자산 거래소 관계자는 “미국에서도 디지털자산 매매 수익이 연 200달러를 넘지 않을 경우 과세하지 말자는 법안이 발의됐다”며 “디지털자산 투자자들도 코로나 시대에 블록체인 업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왔는데 주식 투자자들의 편의만 알아주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주무부처인 기재부 측은 주식 분야의 비과세 기준이 유달리 높게 잡힌 것일 뿐 다른 양도소득세와 형평성을 맞춘 것이라는 입장을 내비췄다. 기재부 관계자는 “주식만 별도로 비과세 기준이 높게 잡힌 것”이라며 “다른 양도소득세와 형평성을 맞춰 250만원이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동일 기자 jd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