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수익 20% 세금으로…정부, 디지털자산 거래 과세

블록스트리트 등록 2020-07-22 14:03 수정 2020-07-22 14:03

2022년 10월1일 이후 연간 거래소득
250만원 초과시 기타소득세 20% 부과

거래 수익 20% 세금으로…정부, 디지털자산 거래 과세
내년 10월부터 디지털자산을 판매해 얻은 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 20%가 붙을 전망이다. 단 디지털자산 거래로 번 돈이 1년동안 250만원을 넘지 않으면 과세하지 않는다.

기획재정부(기재부)는 디지털자산(암호화폐·가상자산) 거래소득에 과세한다고 22일 밝혔다. 기존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선 디지털자산 거래소득을 과세대상으로 보지 않았다. 하지만 주식·파생상품 등과 비교해 과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디지털자산을 팔아 번 돈에도 세금을 매기기로 했다.

기재부는 디지털자산 거래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했다. 기타소득은 상표권 등 무형자산을 통해 생겨난 소득을 말한다. 기재부는 “국제회계기준, 현행 소득세 과세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업계에선 기재부가 디지털자산에 기타소득세나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것이라는 추측이 나왔다. 특히 올해 1월 기재부에서 디지털자산 과세 방안을 검토하는 주무 담당조직이 재산세제과에서 소득세제과로 바뀌면서 기타소득세 쪽에 힘이 실렸다. 양도와 증여세 등을 총괄하는 재산세제과와 달리 소득세제과는 기타소득세 등을 다룬다.

하지만 당시에도 기타소득세 적용을 두고 디지털자산의 자산적 성격을 약하게 보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주식 거래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는 디지털자산 거래에 적절지 못한 과세라는 의미다.

디지털자산 과세는 시가를 기준으로 한 양도대가에서 취득가액과 부대비용을 뺀 금액에 20%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세율에 대해 기재부는 “대부분의 분리과세 대상 기타소득 및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기본세율이 20%인 점을 감안한 것”이라고 했다.

단 디지털자산 소득금액은 연간 손익을 통산해 계산하며, 납세의무자는 디지털자산 거래소득을 연 1회씩 신고·납부해야 한다. 또 디지털자산 소득금액이 연간 250만원을 넘지 못하면 과세하지 않는다.

국내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에 대해선 국내원천 기타소득으로 과세·원천징수한다. 비거주자․외국법인에게 가상자산 양도대가를 지급하는 가상자산 사업자가 세액을 원천징수해 과세관청에 납부하는 방식이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10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과세한다. 3월 25일부터 시행할 특정금융정보법이 규정한 ‘가상자산 사업자의 신고기간(6개월 이내)’을 감안해 정한 날짜다.

한편 이번달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받은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4대 거래소(빗썸·업비트·코빗·코인원)에서 2015년부터 올해 5월까지 이뤄진 디지털자산 거래는 약 15억5684건에 달한다. 2161조원에 달하는 거대한 액수다.

주동일 기자 jd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