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블록체인 활성화 조례 국내 첫 제정

블록스트리트 등록 2020-06-30 16:38 수정 2020-06-30 16:38

블록체인 관련 기술·산업 마중물 역할 전망

사진=부산광역시의회 제공
사진=부산광역시의회 제공
부산시가 블록체인 기술과 산업 활성화를 위한 국내 첫 조례를 제정했다. 조례에 따라 부산시장은 5년마다 다양한 블록체인 사업을 지원하는 계획을 세우고 실제 진행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

부산시의회는 지난 29일 열린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김삼수 기획행정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해운대구3)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블록체인 기술 및 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 측은 “이 조례는 상위법이 없는 상태에서 지자체에서 제정된 전국 최초의 사례”라고 평했다. 조례는 블록체인 특구인 부산시가 블록체인 기술과 산업의 발전·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조례에 따라 부산시장은 블록체인 산업 활성화를 위해 전문인력 양성, 활용 분야 발굴, 기술지원, 민관협력체계 구성·운영, 디지털자산 사업 전반 등에 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

기본계획에는 연도별 추진 방향, 중요사업 계획, 재원 조달 방안과 지원대상, 지원 규모, 지원절차 등을 포함해야 한다. 사실상 매년 블록체인 산업 전반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 각 정책은 실제로 시행되는지 실태조사 한다.

또 조례는 ▲전문인력양성을 위한 대학·연구소·공공기관 등과 협력관계 구축 ▲창업·기술지원 ▲기술위원회 설치와 재정지원 등을 규정했다.

한편 조례에 따라 부산시는 블록체인 지원센터를 운영할 전망이다. 블록체인 지원센터는 블록체인 기술·산업 활성화를 목표로 연구개발·기술지원 등을 맡는다. 센터 운영은 출자·출연기관이나 블록체인 관련 법인·단체에 운영 위탁할 계획이다.

김 의원은 “블록체인 특구지정 1년이 지나가는데 뚜렷한 성과가 나오지 않았다”면서 “그나마 블록체인 전문대학원 설립과 신규과제 지속발굴 등 사업성과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은 높이 살만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부산에서 블록체인 기술 및 산업 활성화가 되는데 기여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주동일 기자 jd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