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기반 부동산 플랫폼 2024년 구축된다

블록스트리트 등록 2020-06-29 11:01 수정 2020-06-29 11:01

종이서류·기관 방문 없이
계약에서 등기까지 처리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 플랫폼 2024년 구축된다
국토교통부(국토부)가 블록체인으로 종이문서·기관 방문 없이 부동산 계약-등기 과정을 한번에 해결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든다. 블록체인 기술로 공부 위변조 가능성을 낮추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비대면 문화 확산에 발맞추기 위해서다.

국토부는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 거래 플랫폼을 2024년까지 구축하겠다고 29일 밝혔다. 국민·공공기관·금융기관 등이 토지(임야)대장·건축물 정보·토지이용계획·부동산종합증명서 등 부동산 공부를 투명하고 빠르게 열람하고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는 방침이다.

현재 부동산 거래는 물건확인·계약체결·대출신청·등기변경 순으로 진행한다. 공인중개사·은행·법무사 등 참여자들은 단계마다 거래에 필요한 부동산 공부를 종이형태로 발급받아 확인·제출한다.

문제는 부동산 공부가 종이문서로 유통되다보니 거래과정에서 공문서 위·변조로 인한 범죄가 발생할 수 있고, 특히 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 문화가 확산되는 최근 사회 분위기에서 오프라인·대면 중심 거래 절차로 인한 불편이 늘어나는 추세다.

국토부는 정보화전략계획(BPR·ISP)을 통해 비대면 부동산 거래 서비스를 도입하고 부동산 거래의 안전과 편의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특히 실시간성·투명성·보완성이 강점인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해 은행 등 관련 기관이 문서를 자동으로 실시간 확인·검증하도록 돕고 부동산 거래 편의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서류제출의 경우 블록체인 플랫폼을 통해 기존 종이 형태 부동산 공부를 직접 발급·제출하는 대신 데이터를 연계해 전자문서를 주고받는 형태로 바꿀 예정이다. 거래방식은 은행·등기소·지자체 등 기관을 직접 방문하는 오프라인 대면 거래 대신 부동산거래 플랫폼을 통한 온라인 비대면 거래로 전환한다.

또 문서 위·변조가 어려운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기존 종이공부 유통에 따른 공문서 위변조 위험을 원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외에도 시스템 연계 비용 감소, 서버 과부화 최소화, 실시간 연계 기반 동일 정보 제공, 노드간 정보 공유를 통한 데이터 백업 등의 효과를 기대 중이다.

국토부는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일사편리)의 부동산 공부에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데이터 공유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우선 마련할 계획이다. 또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논의를 거친 뒤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민등록 등을 실시간 공유하는 방안을 정보화전략계획에 담고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도 수립할 예정이다.

남영우 국토부 국토정보정책관은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 거래 플랫폼 구축 사업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부동산 정보 보유·활용기관의 적극적인 블록체인 네트워크 참여가 필요하다”며 “민관협력체계를 기반으로 실효성 있는 정보화전략계획을 수립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동일 기자 jd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