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인증서 폐지·데이터3법 개정…블록체인 도입 늘어날까?

블록스트리트 등록 2020-06-22 18:21 수정 2020-07-13 13:58

블록체인, 민간 전자서명수단 대안 될수도
블로코, ‘2020 블록체인 사업 현황’서 밝혀

블록체인 기술 전문기업 블로코는 국내 블록체인 규제현황과 관련 사업 전망보고서에서 공인인증서 폐지와 데이터 3법 개정안 등으로 블록체인 기술 도입 가능성이 커졌다고 주장했다.(사진출처=온라인 커뮤니티)
블록체인 기술 전문기업 블로코는 국내 블록체인 규제현황과 관련 사업 전망보고서에서 공인인증서 폐지와 데이터 3법 개정안 등으로 블록체인 기술 도입 가능성이 커졌다고 주장했다.(사진출처=온라인 커뮤니티)
공인인증서 폐지·데이터 3법 개정으로 블록체인 도입이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에 더해 블록체인 해시값 등을 통해 전자문서의 저장 공간 및 비용 효율성도 높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블록체인 기술 전문 기업 블로코는 ‘국내 블록체인 규제 현황과 관련 사업 전망 보고서’에서 공인인증서 폐지와 데이터 3법 개정안 등으로 블록체인 도입이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보고서는 최근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를 통해 민간의 다양한 전자 서명수단들이 대안으로 활용될 수 여건이 갖춰졌다고 분석했다. 특히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지난 2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전자문서 이용 가능성이 확대된 점을 강조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블록체인 기술은 전자문서·전자서명에 해시값을 적용해 데이터 저장과 보관 비용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또 사용자 인증 과정에서 기존 공인인증서 대신 PKI 전자서명을 활용해 확장성이나 비용 등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

하지만 개인정보보호 분야에선 아직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블로코는 기존 개인정보보호법이 중앙집중형 시스템을 전제로 해 분산화한 네트워크에 데이터를 저장하는 블록체인의 특성과 잘 맞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또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를 파기·삭제해야 하는데, 데이터를 원장에 기록하는 블록체인의 특성상 이를 따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파기’를 ‘파기 또는 기술적 조치를 통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형태로 폐기’로 개정하려는 움직임이 나왔지만 해당 개정안들은 임기만료로 폐기된 상태다.

끝으로 보고서는 특금법(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통과로 디지털 자산과 관련 사업자들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지만,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 권고안에 포함된 여행 규칙에 대한 해답이 없는 점을 지적했다.

여행 규칙은 디지털 자산 사업자가 거래 참여자 모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지갑 주소나 기존 이용자에 대한 신분 증명 데이터 축적 등의 한계로 인해 짧은 기간 안에 해결하는 것은 어려울 전망이다.

주동일 기자 jd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