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의원 “디지털자산 독립적인 법제화 필요하다”

블록스트리트 등록 2020-06-10 08:16 수정 2020-07-13 14:09

김 의원 ‘특금법 시행령 개정을 위한 공청회’서 주장
“국회 내 컨센서스가 없어 특금법 일부 조문에 그쳐”
“블록체인·디지털자산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높여야”
이철이 포블게이트 대표 “규제와 육성 균형 맞췄으면”

사진=블록스트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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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금법은 가상자산 개념을 규정하고, 가상자산이 나아갈 길에 대해 일부만 반영한 것이다. 사실 독립적인 법이 필요하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특정금융거래의이용 및 보고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시행령과 관련 “국회 내 컨센서스가 없다보니 특금법 몇 개 조문에 가상자산이 들어가 있다”며 디지털자산을 다루는 독립적인 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김 의원은 지난 9일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특금법 시행령 개정을 위한 ‘특금법 시행령 개정을 위한 공청회’에서 “다양한 용도로 쓰이는 가상자산이 우리 사회에 있어서 어떤 긍정적 역할을 할 것인가를 두고, 완전한 합의를 못보고 있는 게 우리 국회의 현실”이라며 “민관이 논의를 활발히 해나가면 독립적인 법을 만들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특금법은 금융기관의 자금세탁과 테러자금조달방지를 위해 만들어진 법으로, 디지털자산 거래소 등을 가상자산사업자로 정의하는 내용을 담아 ‘디지털자산 업계를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였다’는 평을 받는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블록체인과 디지털자산에 대한 공감대와 관심을 높여야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정대철 한국블록체인기업진흥협회 총재는 “‘메이드인 코리아’가 명품으로 자리잡고 있지만 블록체인은 우리나라가 대단히 후진국”이라며 “블록체인과 비트코인을 혼동하는 이들도 많고, 정부 정책도 갈팡질팡하고, 사회적 공감대도 없다”며 아쉬움을 보였다.

이주영 전 국회부의장 역시 “(과거엔) 국민들에게 블록체인이 국민들의 금융 주도를 위해 새로운 체계를 만들어간다는 인식이 있었는데, 지금은 많이 잊혀져가고 있다”며 “국민적인 관심을 끌어 모아 제대로 된 제도화를 통해 우리 블록체인 기술이 성큼 세계를 주도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돼야한다”며 공감을 표했다.

또 이 전 부의장은 시행령을 통해 규제뿐만 아니라 사업자 보호에도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금법) 시행령 제정을 앞두고 블록체인과 관련해 기업 입장을 잘 반영해야 대한민국이 블록체인이라는 새로운 체계 속에서 국제 금융거래의 주도권을 쥐고 나갈 수 있고, 사업자 보호와 이를 이용하는 측면에서 공익적인 규제 등을 조화를 잘 시킬 수 있다”고 했다.

이철이 포블게이트 대표도 규제와 육성의 균형을 강조했다. “2017년 12월 말부터는 우리나라가 가상자산의 메카였다. 다른 나라들이 우리나라의 움직임을 보고 배우고, 투자를 유치했다”며 “하지만 이젠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를 벤치마킹하고 따라가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금법 시행령에 우려되는 건, 가상자산 산업을 육성하고 키우기 위한 게 아니라 규제에 중심을 맞추고 있다”며 “규제의 반대에선 피해자가 어떻게 안 나올까, 어떻게 육성을 할까를 두고 균형을 맞춰 시행령을 만들어갔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디지털자산(암호화폐·가상자산)에 대한 독립적인 법 제정 ▲사회적 공감대와 관심 형성 ▲규제와 육성의 균형 등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주동일 기자 jd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