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코인 ‘클레이’…잇따른 무단 상장 ‘골머리’

블록스트리트 등록 2020-06-03 16:09 수정 2020-07-13 14:10

지닥에 이어 데이빗, 클레이 거래 시작
그라운드X와 상장 관련 사전 교감 없어
“무단 상장”vs“상장, 거래소 고유 권한”

(사진-체인파트너스)
(사진-체인파트너스)
카카오의 블록체인 기술 계열사 그라운드X가 발행한 가상(암호)화폐 클레이(KLAY)가 한 달 여만에 다시 무단상장 논란에 휩싸였다.

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체인파트너스가 운영하는 가상화폐 거래소 ‘데이빗’은 전일부터 그라운드X와 사전 교감 없이, 클레이튼(Klaytn)에 쓰이는 클레이의 거래 지원에 나섰다.

데이빗 측은 “며칠 내로 클레이를 사용자들끼리 주고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진 카카오發 가상자산 지갑인 클립(Klip) 출시가 예고된 가운데, 정작 국내 사용자들은 클레이 거래가 어려워 큰 불편이 예상됐다”고 상장 배경을 밝혔다.

그러면서 “클레이가 아직 시중에 풀린 양이 많지는 않지만, 데이빗은 클레이튼 메인넷을 지원해 클립 출시 후 국내 사용자들이 원활히 클레이를 전송해 원화로 편리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준비를 마쳤다”고 덧붙였다.

클레이의 원화마켓 상장은 두 번째 일이다. 앞서 그라운드X는 국내 규제 상황을 고려해 ▲업비트 싱가포르 ▲업비트 인도네시아 ▲리퀴드 글로벌 ▲게이트아이오 등 해외 가상화폐 거래소에서만 클레이 상장을 진행해왔다.

그러던 중 클레이튼의 에코 시스템 파트너사인 가상화폐 거래소 지닥 운영사 피어테크가 지난달 11일 협의 없이 클레이를 상장해 논란이 있었다. 당시 그라운드X는 지닥 운영사 피어테크와의 생태계 파트너십 종료라는 강수로 클레이 원화마켓 상장에 대해 불편한 감정을 고스란히 드러낸 바 있다.

업계에서는 탈중앙화 및 오픈 소스 등의 퍼블릭 블록체인 특성상 상장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 우세하다. 실제 지닥 사태 때 정순현 온더 대표나, 차명훈 코인원 대표는 자신들의 SNS를 통해 지닥의 상장을 지원사격 하는 글을 남기기도 했다.

가상화폐 프로젝트와 거래소가 상장을 협의하는 것이 암묵적인 관행이긴 하나, 절대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이더리움과 비트코인 등의 대표적인 가상화폐 생각해보면 이해가 쉽다. 국내 대부분의 거래소는 해당 코인 거래를 지원하고 있으나 비탈릭 부테린이나 사카모토 사토시와는 협의하지 않았다.

단 일각에서는 국내 시장 상황에 맞춰, 발행 주체와 거래소 간의 협의는 있어야 한다는 의견도 인다. 특히 그라운드X의 모회사인 카카오가 은행, 증권 등으로 기존 금융시장에 새로운 플레이어로 활약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어야 한다는 것.
한편 이에 대해 데이빗 운영사 체인파트너스는 “지난해 말부터 장외시장을 통해 클레이를 거래하고 있었지만, 그라운드X 입장을 고려해 이제껏 클레이 상장을 추진하지 않았다”면서 “이미 지닥에서 클레이가 거래되고 있고, 카카오 가상화폐 지갑 클립이 출시됐기 때문에 내부 판단으로 상장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일반인들이 클레이를 가질 수 없었는데, 이제는 일반인들도 클레이를 거래할 수 있게 됐다”며 “클립을 통해 주고받기만 한다면 클레이의 가치 판단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며 거래소 거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라운드X 측은 이에 대해 “거래소 자율 상장 건으로 이해하고 있다”면서 “데이빗이나 체인파트너스와는 협력 관계가 아니라 자율 상장을 막거나 제재할 방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직 국내 원화마켓에 그라운드X가 주도하는 정식 상장 계획은 없다”고 언급했다.

장가람 기자 j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