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낸스KR-우리은행, 계좌 입금 중단사태 법적공방 언제까지…

블록스트리트 등록 2020-05-25 07:26 수정 2020-05-25 07:26

우리은행, 바이낸스KR 가처분신청 항고
코로나19로 재판 연기·금감원 채권소멸절차 더해져
업계 “특금법 시행 시 은행 실명계좌 받기 쉬워질 것”

사진=바이낸스KR 제공
사진=바이낸스KR 제공
가상화폐(암호화폐·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KR과 우리은행의 공방이 길어지고 있다. 우리은행은 이달 초 바이낸스KR의 가처분금지에 대한 이의신청을 마치고 항고했다. 해당 재판은 코로나19로 연기된 상태다.

◇ “가상화폐 안한다 서명” VS “이후 은행에 전달” = 우리은행은 4월 14일 바이낸스KR의 입금계좌의 입금을 전면 중단했다. 바이낸스KR은 스테이블코인 BKRW 입출금을 위해 지난해 3월 우리은행에서 발급받은 법인 계좌를 사용 중이다.

우리은행은 4월 20일까지 해당 계좌의 금융거래를 중단하겠다고도 밝혔지만,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바이낸스KR의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여 금융거래 중단조치를 중지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우리은행은 바이낸스KR측이 가상화폐 입출금을 위해 법인 계좌를 사용한다는 것을 사전에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에서 바이낸스KR의 입금계좌 거래를 중단하려 했다. 바이낸스KR을 운영 중인 BXB는 우리은행 법인계좌 개설 당시 자신들이 가상화폐 거래소가 아니라는 협약에 서명했다.

실제로 BXB는 당시 가상화폐를 취급하지 않았다. 하지만 4월 6일 바이낸스KR을 런칭을 앞두고, 3월 말 가상화폐를 취급하겠다는 내용을 우리은행 지점 측에 전달했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우리은행은 계좌 개설 당시 협약서 내용을 근거로 바이낸스KR의 입금을 금지했고, 4월 말 바이낸스KR의 가처분신청까지 이어졌다.

당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바이낸스KR의 계좌와 관련해 “금융거래 종료 사유로 정한 자금세탁 등의 위험이 특별히 높다고 판단 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은행에서 권고한 가상통화 취급 전 고지 의무를 했기에 금융거래 중단조치를 중지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 이용자 보이스피싱으로 입금 금지...항고 이어져 = 하지만 또 다른 문제가 생겼다. 바이낸스KR 이용자 중 한명이 가상화폐 대리구매 아르바이트를 중 보이스피싱 단체의 자금을 받아 자신의 바이낸스KR 입금 계좌에 돈을 넣은 것이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바이낸스KR의 우리은행 계좌에 대해 채권소멸절차를 공고했고, 해당 계좌는 사용 정지됐다.

업계에선 당시 입금된 금액이 크지 않아 비정상 입금으로 보기 어려웠던 점을 강조했다. 이에 “바이낸스KR측의 잘못이 아님에도 결과적으로 바이낸스KR 회원들만 계좌 이용에 불편을 겪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더해 우리은행은 바이낸스KR의 가처분신청을 두고 법원에 항고했다. 항고 이유에 대해 우리은행 측은 “자금세탁 사전 예방과 고객 피해 방지를 위해 법원에 항고했다”고 설명했다.

바이낸스KR 측은 항고를 앞두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은행의 법인계좌 거래정지 조치 금지 가처분에 대한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번 항고 건도 최대한 성실히 재판에 임하여 저희 쪽 의견을 전달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해당 재판은 이달 15일 열려야 했지만 코로나19로 연기된 상태다.

◇ 내년 초 특금법 시행으로 해결될까 = 이 같은 상황에서 업계에선 바이낸스KR이 우리은행이 아닌 타 은행에서 입금계좌를 새로 만들어 해결할 수 있지 않냐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타 계좌를 사용해 바이낸스KR 이용자들의 불편을 없앨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한 가상화폐 거래소 관계자는 “가상화폐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다보니 어느 은행에서나 새로 계좌를 개설하려면 긴 시간이 걸릴 수 있다”며 “우리은행 계좌 문제를 해결하면서 동시에 타행 계좌 개설 방안을 알아보고 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비교적 긍정적인 평도 나왔다, 내년 3월 특정금융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특금법) 시행으로 바이낸스KR 이용자들의 불편이 해결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특금법 시행 시 은행 수준의 보안을 갖춘 거래소는 지금보다 쉽게 법정화폐 입출금을 위한 실명계좌를 만들 수 있게 된다. 우리은행뿐만 아니라 어느 은행에서든 바이낸스KR이 실명계좌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는 것.

단 바이낸스KR이 특금법에서 제시한 보안 수준을 갖출 수 있을지는 아직 확실치 않은 상태다. 업계 관계자는 “특금법에서 제시한 보안을 수준을 감당하지 못해 문을 닫는 거래소도 많아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는 게 현실”이라며 “바이낸스KR이 보안수준을 높여 이용자들에게 확신을 줄 수 있을 때 가능한 방안”이라고 말했다.

주동일 기자 jd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