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퇴출 앞둔 모네로, 거래 여전히 활발

블록스트리트 등록 2020-05-14 07:42 수정 2020-05-14 07:42

박사방 사건 등에 사용된 모네로
14일 빗썸 상장폐지 여부 결정
상폐 시 사실상 국내 시장 퇴출

사진=빗썸
사진=빗썸
가상화폐(암호화폐·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의 다크코인 모네로(XMR) 상장폐지 여부가 15일 결정된다. 모네로는 송금인과 수령인을 파악하기 어려운 ‘다크코인’의 일종으로 최근 텔레그램 내 성착취 영상 구매에 사용돼 논란에 휩싸였다. 상장폐지 결정 전날인 14일 오후 6시 모네로는 빗썸에선 24시간동안 개당 평균 7만5600원에 약 480개가 거래됐다.

빗썸은 지난달 16일 모네로를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했다. 빗썸에서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된 가상화폐는 30일 이내에 지정 사유를 해소해야 한다. 그러지 못할 경우 거래 지원이 중단(상장폐지)된다. 이 때문에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투자유의종목 지정은 상장폐지의 전단계로 인식된다.

빗썸은 투자유의종목 지정으로부터 30일 뒤인 이달 14일 모네로 상장폐지를 결정한다. 현재 국내 주요 거래소 중 모네로의 거래를 지원하는 곳은 빗썸이 유일하다. 이 때문에 빗썸에서 상장폐지 될 경우 모네로는 국내 시장에서 사실상 퇴출된다.

모네로를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할 당시 빗썸은 지정 사유를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단 빗썸 내 투자유의종목 지정사유 기준 중 하나인 ‘가상자산(암호화폐)이 형사상 범죄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거나 기타 형사사건과 연관되어 있는 것이 명확한 경우’가 적용될 것이라는 추측이 나왔다.

실제로 모네로는 최근 논란이 된 텔레그램 내 성착취 영상 구매에 사용된 바 있다. 모네로는 송금인과 수령인을 파악하기 힘든 ‘다크코인’이다. 가상화폐 이용자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해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반대로 이 때문에 범죄 악용 우려 등을 함께 받아왔다.

빗썸이 모네로를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한 것은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의 영향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해당 법에 따르면 가상화폐 거래소는 가상화폐 송금인과 수령자의 정보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다크코인은 거래소로 하여금 이를 지키지 못하게 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업비트는 이 때문에 다크코인 5개를 최근 상장폐지했다. 또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했던 3개 다크코인으로부터 익명거래 기능을 지원하지 않겠다는 확답을 듣고 나서야 해당 코인들의 투자유의종목 지정을 해제했다.

하지만 어느 이유에서든 모네로의 투자유의종목 지정사유 해소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모네로가 형사사건과 연관된 것이 이미 밝혀진 데다가, 다크코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버리지 않고선 특금법에 부합하는 거래가 이뤄지기 힘들기 때문이다.

한편 상장폐지 여부 결정 전날인 13일 00시 기준으로 모네로는 빗썸 안에서 평균 개당 7만4800원에 활발히 거래됐다. 24시간 동안 약 529개가 매매됐고, 거래 액수는 3870만원에 달했다.

같은 날 18시엔 가격이 7만5600원으로 올랐다. 24시간동안 사고 팔린 모네로 개수는 약 480개다. 3580만원어치 거래가 이뤄진 셈이다.

주동일 기자 jd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