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옐로모바일, 잔금 64억원 지급해야”
이투데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6부(재판장 임기환 부장판사)는 대여금 120억원 변제를 요구하는 코인원의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코인원은 2017년과 2018년 옐로모바일에 각각 150억원과 120억원을 대여해줬다. 하지만 변제에 차질이 생겨 2018년 270억원 규모 관련 소송을 진행했다.
이 중 법원은 120억원에서 잔존 원금 64억 8081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옐로모바일은 대여금을 통해 코스닥 상장기업인 아이지스시스템의 지분을 매입하는 데에도 사용한 것으로 전해진다. 아이지스시스템은 상호를 데일리블록체인으로 변경한 상태다.
이번 보도를 두고 코인원 관계자는 “모두 사실”이라고 답했다. 한편 옐로모바일은 사업을 확장시키는 과정에서 여러 소송을 받아왔다. 옐로모바일 본사와 계열사가 피소된 재무 소송 규모는 700억원에 달한다.
주동일 기자 jd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