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네로 등 다크코인 퇴출 절차 밟는 빗썸…대시·제트캐시 검토 중

블록스트리트 등록 2020-04-17 17:38 수정 2020-07-13 14:14

다크코인 모네로·버지 투자유의종목 지정
30일 이내 지정사유 해소 못할 경우 상폐

사진=빗썸
사진=빗썸
성착취 범죄 ‘박사방’ 사건에서 성착취물 구매 수단으로 쓰였던 다크코인 ‘모네로(XMR)’가 빗썸에서 퇴출 절차를 밟고 있다. 대시(DASH)와 제트캐시(ZEC) 등 다른 다크코인은 계속 거래를 지원한다. 이를 두고 모네로의 사실상 국내 시장 퇴출이라는 평도 나오고 있다.

빗썸은 가상화폐(암호화폐·가상자산) 모네로와 버지(XVG)를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한다고 지난 16일 발표했다. 두 코인은 모두 송금자와 수령인의 지갑 주소를 파악하기 힘든 ‘다크코인’이다. 이용자의 사생활을 보호할 수 있지만, 범죄 악용 우려도 함께 받는 가상화폐다. 실제로 모네로는 박사방 사건의 성착취물 구매 수단으로 일부 사용돼 논란이 일고 있다.

빗썸에서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된 코인은 30일 이내에 지정사유를 해소해야 한다. 그러지 못할 경우 빗썸 내에서 거래 지원이 중단(상장폐지)된다. 지금까지 그랬듯 빗썸은 이번에도 버지와 모네로의 투자유의종목 지정사유를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단 모네로의 경우 지정사유 기준 중 하나인 ‘가상자산(암호화폐)이 형사상 범죄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거나 기타 형사사건과 연관되어 있는 것이 명확한 경우’가 적용될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하다.

만약 이 같은 이유 때문에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됐을 경우, 모네로는 이미 범죄에 사용된 것이 확실해 30일 이내에 지정사유를 해소하는 것이 불가능할 전망이다. 빗썸의 이번 모네로 투자유의종목 지정이 사실상 퇴출 수순의 일부라는 평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번 투자유의종목 지정을 통해 모네로와 버지는 16일 16시부터 입금이 중단됐다. 지정 연장이나 해지, 거래지원 종료 공지는 5월 14일에 발표할 예정이다.

빗썸은 국내 주요 가상화폐 거래소 중에서 유일하게 유명 다크코인 거래를 지원해왔다. 버지와 모네로는 투자유의종목에 지정됐지만 여전히 유명 다크코인으로 꼽히는 대시와 제트캐시는 거래를 지원하고 있다.

이들은 모네로의 대안처럼 범죄에 사용될 우려가 있지만, 실제로 범죄에 사용되지도 않은 코인을 퇴출시키는 것이 정당하냐는 투자자들의 반발도 우려된다. 제트캐시와 대시의 거래 유지 여부에 대해 빗썸 측은 “투자자 보호, 범죄 악용 가능성 등 모든 측면에서 상장 유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라고 답했다.

주동일 기자 jd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