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박사방’서 쓰인 ‘모네로’ 등 다크코인 거래 지원 중

블록스트리트 등록 2020-04-15 13:40 수정 2020-04-15 13:40

송금·수령자 알기 어려운 다크코인, ‘박사방’ 입금 수단
4대 거래소 중 빗썸만 지원…모네로·대시·제트캐시 거래
범죄 사용 여부 뚜렷하지만 ‘투자유의종목’ 지정되지 않아

사진=빗썸
사진=빗썸
국내 4대 가상화폐(암호화폐·가상자산) 거래소 중 빗썸만 유일하게 다크코인을 거래 지원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크코인은 기존 가상화폐들과 달리 송금과 수령을 한 지갑을 확인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최근 성 착취 범죄의 기반이 된 ‘박사방’ 등에 사용되기도 했다.

다크코인의 거래를 지원 중인 빗썸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다. 다크코인은 가상화폐 이용자들의 프라이버시를 보장하기 위해 개발 됐지만,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함께 받아왔다. 실제로 다크코인 중 시가총액이 가장 높은 ‘모네로’의 경우 최근 성 착취 범죄로 악명을 떨친 ‘박사방’에서 성 착취 영상을 거래하는 데에 사용됐다.

흔히 업계에선 대표적인 다크코인으로 모네로(XMR)·대시(DASH)·제트캐시(ZEC)·호라이즌(ZEN)·슈퍼비트코인(SBTC) 등을 꼽는다. 이 중 빗썸은 모네로·대시·제트캐시의 거래를 지원 중이다. 반면 업비트와 코인원, 코빗 등은 다크코인을 상장폐지(거래 서비스 중단)한 상태다.

빗썸은 해당 다크코인들을 투자유의종목으로도 지정하지 않은 상태다. 빗썸에서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된 코인은 유의종목 지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정 사유를 해소해야 한다. 그러지 못할 경우 해당 코인은 상장폐지 된다.

문제는 빗썸이 내건 투자유의종목 지정 기준이다. 빗썸은 투자유의종목을 지정하는 요건 중 하나로 ‘가상자산(암호화폐)이 형사상 범죄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거나 기타 형사사건과 연관되어 있는 것이 명확한 경우’를 꼽고 있다.

하지만 모네로가 박사방 내에서 성착취물 거래를 위해 사용된 것이 확실해졌음에도, 빗썸은 모네로를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하지 않았다. 이에 업계에선 빗썸이 다크코인들을 의도적으로 감싸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나오고 있다.

빗썸 관계자는 이에 향후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그는 “투자자 보호, 범죄 이용 가능성 등 모든 측면에서 상장 유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향후 선행적으로 규제에 부합하는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주동일 기자 jdi@